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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건물 불법 임대 사태, 관련 공무원도 공범
등록날짜 [ 2018년11월06일 17시54분 ]

한국패션산업연구원(패션연구원)이 건물 일부를 한국의류산업학회에 불법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제재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임대승인을 하여 불법 임대를 정당화시켰던 대구광역시가 10월 19일, 한국의류산업학회에 퇴거명령을 하였다고 한다. 담당 직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특혜 임대를 강행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권개입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통지한 패션연구원 간부 윤○○에 대한 징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대승인을 하여 하나마나한 경징계를 유도했던 대구시가 뒤늦게 제대로 된 처분을 한 것이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대구시의 ‘이시아폴리스 기본계획’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은 패션연구원 건물에는 대구시의 승인을 받은 제조시설을 갖춘 섬유패션관련 업종의 업체나 단체만 입주할 수 있다. 패션연구원의 ‘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침’에 따르면 입주업체는 3.3㎡ 당 월 15,000원의 임대료와 180,000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패션연구원은 2016년 4월, 제조시설이 없고 대구시의 임대 승인을 받지도 않은 한국의류산업학회에 임대료와 보증금 없이 관리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을 받고 32.9㎡를 임대해 주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패션연구원이 한국의류산업학회에 대한 건물 임대가 불법, 특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했다는 점이다. 대구경실련이 이미 밝힌 바와 같이(5월14일), 패션연구원의 기업지원센터 입주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은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 등을 이유로 한국의류산업학회에 대한 임대를 반대하였지만 상급자인 윤○○은 이를 무시하고 담당자가 아닌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이 일을 하도록 하여 결국 무상 임대해 주었다. 연구원 간부 윤○○은 담당자 불법행위를 강요하고, 불법·특혜 임대를 위해 담당자를 업무에서 배제해 버린 것이다. 이러한 윤○○의 비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비리 신고에 대한 조사를 통해 패션연구원의 건물 불법 임대와 윤○○ 비리를 확인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대구시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패션연구원 간부 윤○○의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금지 지침’의 ‘이권 개입 등의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통보하고 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대구광역시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패션연구원에 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이 요구를 받은 패션연구원은 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대구광역시는 윤○○에 대한 패션연구원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던 지난 5월, ‘한국의류산업학회의 업무는 이시아폴리스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의 입주대상업종인 연구개발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한국의류산업학회에 대한 임대를 승인해 주었다. 대구시는 불법·특혜 임대를 정당화시켜 버린 것이다. 이러한 대구시의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통보, 대구시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소극적이던 패션연구원이 견책이라는 경징계로 윤○○의 징계를 마무리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그리고 윤○○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패션연구원 원장은 징계를 의결한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패션연구원의 직원인 내부 위원에게 경징계를 청탁하였다고 한다. 이 또한 윤○○을 경징계한 이유 중의 하나였을 가능성이 크다.

 

대구시가 밝힌 불법, 특혜 임대 승인 이유는 한국의류산업학회는 ‘한국산업분류상 연구개발업으로 분류’되어 패션연구원 건물 입주대상업종‘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다만 입주 관련 절차를 지키기 않아 ‘패션연구원에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지도 후에 임대승인 및 입주계약 체결’을 하게 해 주었다는 것이다. ‘한국의류산업학회는 섬유 및 의류 제품에 관한 학술연구와 기술발전을 도모하여 우리나라 의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인문 사회과학연구개발업으로 분류되어 입주승인’을 했다고 장황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그랬던 대구시가 한국의류산업학회에 퇴거명령을 한 것이다.

 

한국의류산업학회의 입주를 승인해 준 대구시의 처분은 불법·특혜 임대를 터무니없는 이유로 정당화시킨 불법적인 처분이다. 불법, 특혜 임대를 승인해 준 대구시의 처분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담당자에게 강요하고, 이를 자행한 패션연구원 간부 윤○○에 대한 경징계를 유도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징계를 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다. 불법, 특혜를 정당화한 대구시의 처분은 불법, 특혜 임대를 자행한 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국민권익위원회를 능멸하고, 윤○○의 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익제보 관련 제도를 무력화한 심각한 수준의 부패행위이다. 패션연구원의 불법·특혜 임대, 대구시의 입주승인, 윤○○에 대한 패션연구원 원장의 경징계 청탁 등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패션연구원의 불법, 특혜 임대를 승인해 준 대구시 관련 공무원들을 불법, 특혜 임대 사태의 공범으로 판단하며 대구광역시에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다. 대구시의 잘못된 처분 등을 이유로 윤○○을 경징계한 패션연구원에게 윤○○ 등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다. 대구시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패션연구원 원장의 윤○○에 대한 경징계 청탁 등 불법, 특혜 임대 관련 비리 전반에 대한 감사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 만일 대구시가 이를 회피한다면 우리는 주민감사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불법, 특혜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다.

 

2018년 11월 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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