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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경북연구원의 ‘임시직원’ 문제 전면적인 실태조사 요구한다.
등록날짜 [ 2018년11월01일 21시32분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출연 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에는 3개의 직원 채용 규정이 있다. 이중 ‘직원 채용 규칙’은 정규직 직원에만 해당되는 규칙이고, ‘객원 및 연봉계약직 연구원 임용 규칙’과 ‘임시직원 임용규칙’은 비정규직 직원에 해당되는 규칙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채용 규칙에도 ‘계급’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이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는 ‘임시직원 임용규칙’에 따르면 임시직원의 임용기간은 ‘연구과제 수행 또는 연구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지만 1년 이내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연구원, 연구보조원, 행정조원 등으로 구분되는 임시직원의 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서장 또는 연구책임자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용’하며, '임시직원임용계약서’를 작성하면 임시직원이 된다.

 

임시직원이라는 명칭, 임용방법 등으로 미루어 생각하면 대구경북연구원의 ‘임시직원’은 초단기 근로자도 필요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불가피한 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착각이자 사실의 왜곡에 불과한 것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수행하는 과제 중에 초단기 과제는 매우 적고, 과업기간이 1년 이상인 과제도 상당수다. 실제 대구경북연구원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 대구시민원탁회의처럼 과업기간이 1년 이상인데도 업무 전담자인 연구원을 계약 기간 1년 미만의 임시직원으로 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광역시로부터 수탁 운영하는 대구시민원탁회의의 위·수탁 기간은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임시직원임용규칙’ 산정기준에 따르면 임시직원의 보수는 1년 상근 기준(주5일 기준) 10,000,000원 이상(행정조원)∼40,000,000원 이하(연구원)이고, 연구원이 수탁과제를 중복 수행할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 기준에 따라 해당과제 수행기간 동안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복리후생급여는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있다. 이는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규정하는 것이 분명하다.

 

대구경실련은 대구경북연구원의 모든 임시직원이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할만한 근거는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일부라도 임시직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입증할만한 근거는 가지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는 실제로 임시직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의 근로계약 1년 미만의 ‘임시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연구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상근 임원 및 직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구경북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수탁사업의 예산에는 그 과제, 사업에 참여한 ‘임시직원’의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임시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는 정당한 일은 아니다. 자신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임시직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임시직원’에 대한 이러한 처우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원장에 대한 처우이다. 대구경북연구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원장의 초임 연봉은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을 적용해서 산정한다. 이는 이른바 ‘거물급’의 ‘유능한’ 인사를 원장으로 초빙하기 위한 것으로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규정이겠지만 ‘임시직원’에 대한 처우를 고려하면 황당한 일일 수도 있다.

 

대구경북연구원 ‘임시직원’ 경력은 다른 곳에 취업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데다 오래 일할 경우 단절 경력이 너무 많은 것으로 되어 쉽게 사직한다는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 경력으로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시직원’은 공개채용이 아닌 방식으로 임용되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전환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임시직원’ 운영과 그에 대한 처우는 공공 연구기관이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로 막장인 것이다. 섬유박물관 학예사에 대한 보복성 근로계약 연장 거부로 물의를 빚은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가 훌륭하게 보일 정도다. 경비 등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단기간 근로계약을 하거나 부당해고를 했다고 비판한 용역업체에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이다.

 

대구경실련은 ‘임시직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7일. 대구경북연구원에 ‘임시직원’과 ‘객원연구원’ 현황과 이들의 과제참여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구경북연구원은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지만 정보량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공개 시점을 12월 31로일 연기하였다. 그런데도 대구경실련이 제한된 정보만으로 대구경북연구원의 ‘임시직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회,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에 대구경북연구원의 ‘임시직원’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한다.

 

2018. 11. 01

대구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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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뉴스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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