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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인택시 사납금 동결과 근로조건 개선 요구
등록날짜 [ 2018년10월30일 20시34분 ]

 

 

대구광역시의 택시요금 14.1% 인상 결정 직후 한 택시노동자가 대구경실련을 방문하여 택시요금 인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택시요금을 인상할 이유가 없고, 부당한 요금 인상은 결과적으로 택시노동자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보여주었는데 2018년의 기준수입금(사납금)은 월 25일 기준 340만원으로 지난해 325만원에 비해 15만원 늘어난 반면, 월급여는 1,190,414원에서 1.234.920원으로 44.510원만 인상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노사가 야합하여 근로시간을 1일 5시간 20분에서 4시간 50분으로 30분 단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기준수입금(인상)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줄어든 것처럼 조작했다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이 확보한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대구택시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본부(전택노련 대구본부)의 2018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협정서)에 따르면 이 택시노동자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다. 협정서에 따르면 전일근무 1인 1차제시 1일 운송수입금은 월 25일 승무시 340만원이고, 기준수입금을 충족시킨 노동자의 월급여는 1,228,240원(1년 이상 2년 미만 기준)이다.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1일 4시간 50분으로 하였다’. 이 협정서대로라면 택시노동자는 하루에 4시간 50분만 일해도 월 340만원의 운송수입금을 벌어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택시요금 인상은 물론 택시감차도 필요하지 않다.

 

대구택시사업조합과 전택노련 대구본부의 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대구광역시 택시 운송원가 분석 및 산정 최종 보고서(최종 보고서)’에서도 꼼수로 지적하고 있다. ‘최저시급이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6.38% 인상되었으나 임금협정서상 근로시간을 2017년 월 160시간에서 2018년 월 145시간으로 단축하여 실질적으로 급여는 3.5%만 인상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월 145시간은 택시업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017년 임금협정서와 동일하게 ‘월 160시간 근무 기준이 합리적’이라며 택시노동자 급여를 2017년 월 급여 1,186,000원에 최저임금 인상률 16.36%를 반영하여 월 1,38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택시요금 인상이 택시노동자의 부담만 늘리고 말 것이라는 택시노동자의 우려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대구시가 인상을 결정하여 11월 1일부터 적용될 택시요금은 대구택시사업조합 등 택시사업자들의 자체 운송원가 분석결과와 대구지역 법인택시 91개 업체 중 수집 가능한 43개 업체의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자료에 대한 검증과 재검증을 통해 산정되었다. 자료가 부실하면 그에 대한 검증과 재검증 또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택시요금 14.1% 인상이 부당하다는 지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운전직 고정급을 적정인원이라 하여 대당 1.08명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 등 최종 보고서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가능하다.

 

이러한 택시요금 인상의 하자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금 인상분 모두를 급여 인상 등 택시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가상의 노동시간을 설정하고, 이마저도 마음대로 주무르는 작태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현실을 반영한 객관적인 노동시간을 설정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2018년 기준수입금(사납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택시요금 인상 후 최소 1년간은 기준수입금(사납금)을 동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택시요금을 인상할 경우 최소 1년 이상은 기준수입금(사납금)을 동결하고, 택시요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수입금은 모두 택시노동자의 근로개선을 위해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10월 30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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