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2017년까지 시·도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1,878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한술 더 떠서 교육부와 교육청에 의해 소위‘비리 사립(私立)유치원’들의 명단이 공개될 모양이다.
문제는 이런 식의 명단 공개가 아동을 둔 학부모들의 오해와 불신을 가중시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보통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감사를 할 경우 큰 비리가 있으면 징계·고발을, 사소한 행정 오류와 같이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경우는 지적사항*에서 마무리 하게 된다. 따라서 당초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자 했다면 최소 징계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유치원과 사소한 지적 사항을 받은 유치원을 구분하여 공개했어야 옳다.
* 지적사항 : 시정, 주의, 경고 조치 중 반드시 하나가 주어짐
* 징계에 준하는 조치 : 견책, 감봉, 정직 파면, 해임 등
하지만 11일의 명단 공개는, 2014년부터 성실히 감사를 받은 유치원에 한해 공개됐다는 점에서 오히려 형평에 반한다. 결과적으로 ▲2014년 이전에 감사를 받았거나 ▲아직 감사 시기가 오지 않아 감사를 받지 않은 유치원의 명단은 공개 명단에서 빠진 셈이다. 역차별이다.
비리 사례가 적발된 유치원은 당연히 그에 합당한 징계나 법적 처분을 받고,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감사에서 일상적인 지적을 받은 유치원들의 경우에는 적절한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계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공개된‘비리 유치원 명단’으로 인해 아이를 유치원에 맡긴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불안해하며 혼란에 빠져 있다. 특히 지금은 내년도 신입원아모집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공개적으로 감사결과를 유치원측에 요청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고, 정책당국은 합리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풀어가는 것이 옳다.
2018. 10. 24.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 상 훈(대구 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