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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유발 의심 ‘수입금지’ 건강식품, 해외직구로 국내 유통돼
등록날짜 [ 2018년10월12일 15시47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강병원 국회의원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수입 금지된 건강위해식품이 해외직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국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더불어 수입금지물품의 국내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이 통관 단계 뿐 아니라 온라인 단속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5년간 해외직구 품목별 현황자료를 보면 국내 반입되는 물품 중 건강식품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식약처는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식품이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해우려 해외직구 식품 차단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관세청과 공유하고 있다. 관세청은 ‘위해우려 해외직구 식품 차단목록’을 바탕으로 통관 단속에 임한다.

 

강병원 의원이 식약처 지정 건강위해식품 목록 중 일부를 인터넷 포털과 대형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검색한 결과 이 물품들이 직구 대행을 통해 국내에 들어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CLA’, ‘BCAA 1000’, ‘TEAVIGO’은 광우병 유발이 우려되고, ‘Ripped Juice’에서는 환각, 고혈압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요힘빈이 검출되었다. 또한, ‘Libido Master 40+’에는 어지러움과 구토를 유발하는 이카린 성분이 함유됐다.

 

이와 같은 식약처 지정 건강위해식품은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라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라는 점에서 관세청의 통관행정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강병원 의원은 “통관행정을 책임지는 관세청이 국내로 반입되어 유통되는 반입금지물품의 규모를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인만큼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에 반입금지물품 목록을 공유하고 이를 판매등록하지 않도록 협조요청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보다 근본적인 유통근절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김영문 관세청장은 강 의원이 제시한 온라인 쇼핑몰 협조 요청 방안 등을 식약처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여 반입금지물품 국내유통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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