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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폭설시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 권고 조례제정
등록날짜 [ 2018년10월11일 17시47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의회가 겨울철 대설로 인한 교통정체 등 시민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설해에 신속히 대응·복구하고자 기습적인 대설시 출근 및 등교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남구)이 「대구광역시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조정 권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영애 의원은 제262회 임시회에서“올해 3월, 대구에서 유래없이, 3월 8일 7.5cm, 3월 21일 3.3cm의 적설이 발생했고, 특히 3월 21일의 경우는 대구지역 기상관측 이후, 3월 하순 최대적설이었다. 주목할 점은 양일 모두 새벽 시간대 기습적인 강설이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지역은 큰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특히 3월 8일의 강설의 경우, 갑작스런 기온하강으로 비가 눈으로 변하며, 출근이 시작되는 7시 30분경 대설주의보가 발령되었고, 출근이 집중되는 시간동안의 강설로 인해 차량사고만 344건이 발생했으며, 그 외 교통정체 등 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62억원에 달한다.”고 하며, “이러한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은 유동인구가 최고조에 달하는 출근·등교시간에 대설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며, 피해재발 방지를 위해 대설시 출근·등교 시간을 시장이 조정권고 할 수 있도록 하여, 타기관에서도 대설시 설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시 차원의 재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며, 해당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조례는, 대설시 설해방지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출근·등교 조정권고 대상기관 및 조정 권고에 해당하는 대설기준을 규정하였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10.10)를 거친 본 조례안은 오는 16일(화)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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