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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택시요금 인상 보고서 공개와 택시행정에 전면적 점검요구
등록날짜 [ 2018년10월08일 20시40분 ]

 

택시요금 인상 관련 용역보고서 공개, 택시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요구한다

 

택시요금 인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가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의 요금인상 요구서에 대한 검증 및 재검증 용역보고서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대구시가 밝힌 비공개 사유는 택시요금 인상관련 용역보고서는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며 ‘집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구시가 밝힌 비공개 사유 중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의 과정에 있는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5호의 ‘의사결정 과정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집행이 종료된 정보 운운한 것은 정보공개법에는 없는 대구시가 ‘창조’한 정보 비공개 사유이다.

 

공공요금인 택시요금의 산정 근거인 용역보고서를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보공개법, 대구시행정정보공개조례, 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시민을 무시하는 일이기도 하다. 대구시민은 택시요금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택시요금 인상 관련 용역보고서 비공개는 대구시민은 대구시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의 반영인 것이다.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의 요금인상 요구에 의해 택시 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은 대구지역 택시업계의 경영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장기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택시요금을 인상하려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36%가 감차대상일 정도의 공급과잉 등 대구지역 택시산업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감차, 불·탈법 운행 근절 등을 요금인상과 연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이 택시요금 조정건의서를 제출한 2017년 5월 8일 이후에 별로 한 일이 없다. 다만 2017년 6월, 두 곳의 회계법인에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이 제출한 요금인상서에 대한 검증 용역을 발주하고, 두 곳의 검증 용역 결과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자 재검증 용역을 발주했을 뿐이다. 그리고 전국적인 택시요금 인상 흐름에 편승하여 택시요금 인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대구시의 이러한 태도는 택시행정이 표류하는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개인택시 302개 감차계획을 공고하고 감차대상자를 모집했지만 감차보상을 위한 개인택시사업자의 출연금을 확보하지 못해 단 1대의 감차도 하지 못하는 망신을 당한 바 있다. 그래서 대구시는 감차보상금을 출연하지 않는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보조와 융자 중지 등 제재를 시사하며 출연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2018년 6월까지 개인택시 감차출연금과 제재를 받은 출연자는 전무하다.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 논란이 있는 대구택시근로자복지회관의 경우 보조사업이 완료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인 (재)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로부터 실적보고서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도급제 등 택시업계의 불, 탈법 운행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시민을 배제하고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택시요금 인상은 5년 10개월 만의 일로 인건비, 연료비,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장기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택시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요금 평균 14.1% 인상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대구시와 택시업계는 택시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택시업계의 경영개선,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서비스 개선 등을 약속하였지만 제대로 지켜진 것은 거의 없다. 오히려 택시업계의 경영상태와 노동자의 근로조건, 서비스 수준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택시업계와 대구시에 대한 불신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용역보고서조차 공개하지 않고 택시요금 인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의 행정편의적 택시요금 인상을 비판하며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이 제출한 요금 인상 요구의 근거, 이에 대한 검증과 재검증 용역보고서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택시업계와 행정편의주의에 기울어져있는 대구시 택시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시정을 요구한다.

 

2018년 10월 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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