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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시의회의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는 면피성 선언 크다
등록날짜 [ 2018년10월02일 20시17분 ]

대구광역시의회가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김지만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집행 기준과 사용에 관한 정보공개,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규칙)’을 제정, 시행하는 지방의회가 한 곳도 없는 대구지역에서 대구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있는 일이다. 하지만 대구시의회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시민의 요구와 기대는 물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 대구시의회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한다’는 조례안 발의 의원들의 제안이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대구시의회가 입법예고한 조례안 제2조(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라 함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이 조례의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사용내역 공개,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대상이 아닌 것이다. 만일 대구시의회가 의정운영업무추진비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이 조례안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정한다면 대구시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고도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조례안이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대상을 ▷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시 격려금, ▷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등으로만 한정한 것도 문제이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권고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표준안)’의 사용제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대구시의회 차원의 기준을 만든다는 의미에서라도 사용제한 항목에 표준안의 ▷ 심야시간(23시)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

 

조례안에는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환수, 징계요구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만 집행실태 점검 등 대구시의회 차원의 부당사용 적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대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감사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례안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표준안의 업무추진비 관련 ‘교육 및 점검’ 조항이 모두 빠진 것은 문제이다. 표준안의 ‘교육 및 점검’ 조항은 의원 대상의 년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관련 교육 실시, 의회 차원의 주기적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모니터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 구성과 집행실태 점검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입법예고된 안대로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는 실효성이 없는 면피성 선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회에 조례안에 ▷ 의정운영업무추진비로 제한되어 있는 조례 적용 대상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확대할 것, ▷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항목에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등을 추가할 것, ▷ 의회 차원의 주기적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모니터링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 구성과 집행실태 점검 등을 추가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2018. 10. 2

대구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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