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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경기침체 따라 미지급 사례 여전
등록날짜 [ 2018년09월21일 21시59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1) ○○ 제조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ㅇㅇㅇ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명기구제조를 위탁받고 납품을 완료했다. 그러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센터는 원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속히 지급하도록 촉구했으며, 원사업자는 추석 명절 이전에 2억 8천 2백만 원을 지급했다.

 

#2) □□ 경영컨설팅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ㅇㅇ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관리 보고서 작성’을 용역위탁 받고 용역 수행을 완료했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에서 원사업자에게 미지급한 용역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했고, 원사업자는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천 6백만 원을 즉시 지급함으로써 분쟁조정이 종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약 47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188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총 26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신고센터를 조기에 설치하여 47일간 운영했다.

 

그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총 188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26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결과, 건설과 제조 등 산업 전반의 경기침체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의 주요 기업에 대한 추석 명절 자금 조기 집행요청에 따라, 하도급대금 결제일이 추석 명절 이후인데도 111개 원사업자가 19,371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3조 9,425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조기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의 이번 신고센터 운영과 주요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으로 원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법 위반이 있는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법 위반이 있음에도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엄정한 조치 등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 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민감 업종과 법 위반 빈발 업종 등의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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