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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부군수, 특정업체 밀어주려 부당압력 행사 의혹”
등록날짜 [ 2018년09월13일 20시09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경실련이 13일 대구시에 대해, 특정업체를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가진 달성군 부군수를 엄중 문책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문]

 

달성군 부군수가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특정업체를 밀어주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달성군은 건립 중인 제2노인복지관과 보건소 건물에 7억8천만 원 규모의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는데 지난 2월, 달성군 부군수가 담당 공무원을 불러, 특정업체의 장비를 쓰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두 건 모두 설계가 끝나 장비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이후의 다른 공사는 이 업체에 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달성군 부군수는 특정업체를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달성군 부군수’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지역 업체 배려 차원’에서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부군수의 지위, 권한과 영향력, 위계적인 공직사회의 문화와 풍토, 달성군 부군수가 담당공무원에게 시의원의 청탁과 특정업체를 거론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담당공무원에게 특정업체에 공사를 주라는 부당한 지시를 한 달성군 부군수의 처사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이자,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부정정탁행위이다. 또한 성실 근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지방공무원법 징계규칙에 따르면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성실 근무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정직∼감봉의 징계를 해야 한다. 달성군 부군수의 부당한 압력은 여기에 해당된다.

 

달성군 부군수의 부당한 지시는 대구시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이기도 하다. 언론에 보도된 녹취에 따르면 달성군 부군수는 ‘이 자리(부군수)에 있으니까 (부탁이)자꾸 들어오는데 쓸 수 있는 제품인데 써 주는 것 나쁘지 않다’, ‘모 시의원의 부탁을 받았다’는 등의 말을 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달성군 부군수는 정치인의 부탁이라며 특정업체에 공사를 주라고 지시하였다. 시의원 등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야 할 부군수가 오히려 시의원의 청탁을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언론이 공개한 녹취 등의 정황으로 보면 달성군 부군수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압력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을 추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다. 담당 공무원이 제보자일 것이라는 우리의 추정이 맞다면 제보자는 상급자, 그것도 부군수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행동을 감행한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달성군 부군수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압력이 지난 2월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보자는 언론에 제보하기 훨씬 이전에 달성군의 상급기관이나 감독기관에 이를 신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정업체를 밀어주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달성군 부군수가 아직도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은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달성군 부군수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업체를 밀어주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달성군 부군수의 행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불법 행위이다. ‘군수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해야 하는 부군수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과 관련한 정치인 등 외부의 부당한 압력과 청탁, 공직사회 내부의 부당한 지시와 압력은 정·관·경의 유착, 부패의 원인이자 공직사회와 문화를 황폐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달성군 부군수의 부당한 압력 행사는 이러한 적폐가 여전히 작동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달성군 부군수에 대한 문책은 공직사회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혁에 호응하고 이를 촉진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이에 우리는 대구광역시에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달성군 부군수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대구시는 최근 전국 최하위권인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부패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익제보 신고는 물론 대구시 소속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레드휘슬)’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시성 사업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제기될 정도로 대구시의 반부패 청렴대책은 시민의 전적인 신뢰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달성군 부군수에 대한 조치는 대구시의 반부패 청렴 의지와 대책의 성패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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