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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세금 받는 기업 명칭 알려주지 않는 대구시’
등록날짜 [ 2018년09월11일 22시02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가 시민세금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도 어느 기업에 집행했는 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 근대적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11일 대구경실련은 “정보비공개 사유를 ‘창조’하는 대구시정”, “대구시, 보조금 지원 유치기업 명칭 비공개”라며 대구시를 비판했다.

 

[전문]

○ 대구시, ‘기업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업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지원한 유치기업 명칭 비공개

 

○ 기업유치촉진조례에 의한 유치기업 지원내역(기업명, 위치, 지원내역(용도, 금액). 지원조 건, 지원조건 이행정도 등)은 대구시가 2013년에 공개한 정보. 대구시 투자통상과의 정보공개 수준은 2013년 이전으로 후퇴

 

대구경실련이 대구광역시의 기업유치와 이를 위해 사용한 예산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월 29일 대구시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대구경실련이 공개 청구한 정보의 내용은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조례에 의한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내역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내역(기업명, 지원용도, 지원금액)이다. 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구시는 9월 4일, 유치기업에 지원한 보조금의 용도와 금액은 공개하고 기업명은 비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였다. 대구시는 유치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을 사실상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대구시가 밝힌 기업유치촉진조례 등에 의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명 비공개 사유는 대구시의 보조금 지원용도와 금액이 ‘기업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업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것이다. 이러한 보조금 지원 기업명 비공개 사유는 대구시의 독창적인 해석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대구광역시 정보공개조례’ 등 정보공개관련 제도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재정관련 제도를 위반하는 것이다.

 

기업유치촉진조례에 의한 유치기업 지원내역(기업명, 위치, 지원내역(용도, 금액). 지원조건, 지원조건 이행정도 등)은 대구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대구시가 2013년에 공개한 적이 있는 정보이다. 이때도 유치기업 지원내역은 쉽게 공개되지는 않았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구시 담당부서인 투자통상과가 ‘기업의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정보’라는 이유로 모두 비공개결정 통지를 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도 임의로 기각했고 대구시 감사관실은 투자통상과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정당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구시가 유치기업 지원내역을 공개한 것은 대구경실련이 청구한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심의한 대구시 정보공개심의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의 처분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유치촉진조례에 의한 보조금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한 기업명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대구시의 처분은 정보공개 수준을 2013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일이다. ‘소통, 혁신’과 ‘청렴문화 확산'이 중요한 목표이자 성과라는 대구시 행정이 반대로 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 중의 하나이다. 공개대상 정보로 이미 공개한 적이 있는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배제하려는 오만과 독선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유치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대구시민은 이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고, 대구시는 이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대구시는 이를 알려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다. ‘소통, 혁신’을 외치면서도 시민의 알 권리를 부정하고, 시정에 참여하려는 시민의 의지와 노력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의 보조금 지원 유치기업 명칭 비공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정보공개법이 정한 불복구체 절차를 이행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도 대구경실련이 이 과정과 대구시가 기업명을 빼고 공개한 유치기업 지원내역을 그대로 공개하는 이유는 ‘소통과 혁신’을 외치면서도 정보비공개 사유를 창조할 정도로 퇴행적인 대구시의 정보공개 행정을 비판하고. 대구시의 유치기업 지원내역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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