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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의 포항지진정부합동조사단 가이드라인, 즉각 사죄하라
등록날짜 [ 2018년09월02일 21시34분 ]

사상초유의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을 대표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각성을 촉구한다.

 

지진이 발생한 지도 벌써 10개월이 다 되어간다. 그럼에도 지진으로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은 이재민들은 아직도 뜬 눈으로 밤을 새기 일쑤이다.

 

하지만 이 정부는 지진피해주민의 고통은 뒤로한 채 계산기만 두드리며 빠져나갈 구멍 찾기에 여념이 없다. 국가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피해국민의 아픔을 감싸고 위로하기는커녕 책임회피를 위한 정지작업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 책임회피 위한 법률자문, 명백한 정부조사 가이드라인

 

현재 산업부는 지난해 포항에서 발생한 5.4규모의 지진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산업부가 시행한 지열발전사업이 이번 지진의 원인이었는지에 대한 조사이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산업부는 ‘포항 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에 대한 법률자문 보고’라는 제목의 한 장짜리 보고서를 작성했다. 국가가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이다.

 

보고서의 결론은 이렇다. “국가배상책임 요건 중 일부 요건의 불인정 가능성이 높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정부 조사단의 조사연구 방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른바 조사연구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의 지열발전사업은, 지진발생가능성을 알면서도 민가와 학교시설 500m 인근에서 시작한, 태생부터 잘못된 사업이다. 또한 사업자 평가항목에 안전기준도 없었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안전관리 매뉴얼 조차 없이 진행된 시한폭탄과도 같은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국가의 책임을 배제한 법률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스스로 내린 면죄부에 불과하다.

 

정부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결과를 간절히 기다리는 피해국민에게는 더할 수 없는 상처와 치욕을 주는 행위이다. 더 이상 국민이 정부를 믿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정부 스스로 짓밟았다.

 

■ 정부 법률자문 결과, 객관성에도 의구심

 

더욱이 정부가 구한 법률자문은 그 내용에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에 심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보고서는 ▲직무집행,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인과관계 등 4가지 국가배상 요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가배상책임 요건 중 일부 요건의 불인정 가능성이 높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는 짜맞추기식 엉터리 검토에 불과하다.

 

첫째, 정부 보고서는 연구과제가 협약으로 성립된 만큼 직무집행에 대한 국가배상 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국가가 선정하고 관리감독하며 전반을 관장하는 국책연구사업의 수행은 공행정작용의 일종으로 명백히 국가의 직무집행에 해당하기에 정부의 검토 결과는 인정될 수 없다.

 

둘째, 정부 보고서는 지진의 사전예측이 불가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국책연구사업에 내재하는 위험성이 있다면 정부는 이를 적절히 관리․통제하는 등 예방적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지열발전이 지진을 유발한다는 것은 학계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정설임에도 이를 간과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검토 결과는 인정되기 어렵다.

 

셋째, 정부 보고서는 연구과제 사업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만큼 법률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단순 개별법령상의 절차를 지켰다고 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넷째, 정부 보고서는 국가연구개발과 개인의 안전․이익 보호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역시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정부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열발전과 지진발생에 따른 피해의 인과관계를 결론짓는 것은 정부조사단에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는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포항지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검토’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할 의무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므로 위험원 관리, 통제의무는 국가에 있다”며 “증거조사에 따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된다”고 결론지었다.

 

마땅히 국가배상책임 유무는 정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떠한 결론도 내려서는 안 될 일이다.

 

때문에 산업부의 이번 법률자문 보고서는 명백한 책임회피 수단이며, 정부조사단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다름없다.

 

■ 정부조사단 구성․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는 묵묵부답

 

정부의 포항지진 원인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에 진정성이 없음은 이미 예견된 바 있다.

 

지난 수개월 간 정부의 조사단 구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첫째, 산업부가 주관하는 조사단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지열발전에 따른 유발지진 여부를 가려낼 정부 조사는, 그 원인이 산업부가 시행한 지열발전사업에 있으므로 이를 산업부가 다시 조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마치 범죄혐의자에게 수사를 맡기는 격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리실과 같은 책임있는 정부기관에서 정부조사단의 구성과 운영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조사단의 다양성과 신뢰성 제고 필요성을 지적했다.

 

지열발전에 따른 유발지진 가능성을 제기한 학자들과 지진피해주민 대표를 조사단에 합류시켜 정부조사단의 다양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요구에 대해 정부는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지진발생 직후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포항으로 내려와 약속했던 ‘전폭적 지원’은 공염불에 그쳤다.

 

뒤늦게 마련한 지원확대정책 역시 ‘소급적용불가’를 고집하며 포항 피해주민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법률자문 보고’작성 경위 조사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갑작스런 지진에 삶의 터전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포항 지진피해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정부를 믿고 의지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렸다.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정부였다. 그러던 이 정부가 국민의 아픔을 보듬기보다 책임회피, 빠져나갈 구멍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참담하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지경이다.

 

정부는 즉시 ‘국가배상 법률자문 보고서’에 대한 작성 배경과 경위를 조사하고, 정부조사단의 조사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악의적 행태에 대해 지진피해 주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사상 초유의 특별재난 사태를 깊이 인식하고 약속한 복구지원 현실화와 재난극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책임있는 자세로 실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진피해 주민들이 이번 겨울도 차디찬 대피소에서 추위를 피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따뜻한 관심으로 응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린다.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한 지진원인 규명과 복구지원 현실화를 통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소외되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항시민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

 

2018년 9월 2일

국회의원 김 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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