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4월19일fri
 
티커뉴스
OFF
전체뉴스보기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주시, 영업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8월말까지 의무가입 독려
등록날짜 [ 2018년08월17일 21시11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주시는 음식점 및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이 달 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7년 1월 8일자 시행에 따른 것이다.

 

내달부터 의무가입대상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시 시설물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대상은 100㎡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터미널, 박물관, 15층 이하의 아파트 등 모두 19개 업종이다.

 

보험 가입 시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 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이 있다.

 

시는 이달 초 기준 경주지역 내 가입대상 1,785개소 중 1,351개소 76%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아직 미가입 업소에 대해 방문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활용해 가입을 독려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 달로 보험가입 유예기간이 끝나 9월부터는 미가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대상 업주는 반드시 재난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미디어You's © 미디어유스 >
올려 0 내려 0
라인뉴스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중국 인민대학교 학생연수단, 천년고도경주 방문 (2018-08-17 21:18:48)
대구시, 폭염․미세먼지 대응 녹지정책 활발 추진 (2018-08-17 21:11:32)
 미디어You's   SNS 따라가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RSS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광주광역, 인공지능기술로 도시문...
광주광역, 제1회 추경예산 8727억원...
‘대구형 5분 동네’ 실현..대규모...
포항시, 2023년 LPG배관망 구축 사업...
육군3사교, 전국 300여 개 대학 방...
경주시, 생산부터 소비까지 먹거...
영천보현산천문전시체험관,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