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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소득 높이고 일자리 지원..근로장려금 내년 334만 가구 확대
등록날짜 [ 2018년07월18일 21시01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내년부터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이 대폭 확대된다.

 

*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을 구축,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가 임대인이 최소 10년까지는 임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 추진되고,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과 금액도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다음은 이번 저소득층의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의 세부적 내용이다.

 

▲ EITC 지원대상 및 지급액 대폭 확대 =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이 확대된다.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지급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 고용 산업 위기지역 일자리 지원 = 올해 하반기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산업 위기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 월 27만원의 소득을 늘려준다.

 

내년 노인일자리도 올해 대비 8만7000개 늘어난 60만개를 지원한다. 이 중에는 기존의 30시간 공익활동보다 근로시간이 2배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1만개 포함되는데 월급이 기존보다 2배 많은 54만원에 달한다.

 

▲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 어르신들에 대한 소득지원도 확대한다. 오는 9월부터 500만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리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것으로 총 150만명이 혜택을 입게 된다. 소득 하위 20~40%의 경우 2020년부터 30만원을 지원 받는다.

 

생계급여를 받는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근로·사업 소득에서 20만원을 추가 공제해 준다.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은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 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졸업 등으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은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은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채무불이행 근로자는 압류금지 금액(월 150만원)을 최저임금 수준 등을 감안해 상향 조정한다.

 

▲ 기초생활보장 강화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약 7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 주택연금 제도 개선 =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보유한 60세 이상은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주택연금 일시인출금 유동화(MBS 발행) 등 저리의 자금조달 방식을 도입해 가입자 연금 수급액을 확대한다.

 

▲ 소상공인 전용 ‘소상공인페이’ 구축 = 정부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앱을 설치하고 → 구매·결제 → 플랫폼 승인 → 정산을 거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페이를 사용하면 매출 3억 이하는 0.8 → 0%, 매출 3억~5억 1.3% → 0.3%, 매출 5억 이상은 2.5→0.5%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이용금액에 대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40% 소득공제도 지원된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업계·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 소상공인 수수료 경감방안 등을 검토한다. 카드수수료 산정체계를 개편해 편의점·제과점·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한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금년도 범위 내에서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요건·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 추진 = 정부는 소상공인이 상가를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도록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한다. 상가 임차인은 10년까지(현 5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 철거·재건축 등으로 갱신거절시 임차인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과 지원금 확대 =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월 기준 보수 154만원에서 173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금액도 보험료의 30%에서 50%로 늘어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점주와 합의 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하는 등 가맹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안도 마련된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취약 사업장·업종에 대한 집중 지원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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