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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홍보
등록날짜 [ 2018년07월13일 19시22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경주소방서(서장 안태현)는 화재·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그동안 소방차량 양보의무위반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않고 소방에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개정 법률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행위는 ▲출동 중인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출동 중인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소방서는 출동 중인 소방차 진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게, '방송' 등을 통하여 양보의무, 위반사실을 1회 이상 사전고지하고, 그 후에도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을 활용하여 위반행위를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소방차량 양보 방법은 일반도로 상 진행차로와 우측차로의 차량들은 우측방향으로 양보하고, 좌측차량의 차량들은 좌측으로 양보, 일방통행로라면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면 된다.

 

안태현 경주소방서장은 “골든타임 확보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긴급차량 양보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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