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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점검 결과 국민 공개 제도화 추진
등록날짜 [ 2018년06월22일 19시59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2일 제31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부처별 안전점검 결과 공개 추진계획과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또 정부는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위한 제도화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에게 시설물 정보 및 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안전점검 결과 공개제도 : 국민들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확인하여 시설 이용을 선택하고, 건물주 등 관리주체 스스로가 시장구조(메커니즘)에 의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유인하는 제도

 

소방청은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점검결과 공개를 추진한다. 또한, 각 부처에서도 소관 시설물에 대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제도화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안전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 시스템(가칭)’을 2020년까지 구축하여 안전정보 공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5월 3일에 발표한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문화운동 현황도 점검하였다.

 

- 7대 관행 -

① 불법 주・정차, ②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③ 과속운전, ④ 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⑤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⑥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⑦ 구명조끼 미착용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공개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기본권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라며, “본격적인 여름철 풍수해 기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제7기 민선 지자체장 취임을 전후하여 국민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는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과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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