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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114건 접수
등록날짜 [ 2018년04월19일 20시33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등이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난 3.8.부터 성희롱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하여 총 114건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익명신고 시스템은 성희롱 피해자 등의 익명 신고만으로도 사업장 실태조사를 포한한 개선지도 등을 실시,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및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상시 운영중이다.

익명신고 창구 개설 이후 한달여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도 매일 3∼4건의 익명신고가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다

 

4.16까지 신고된 114건 중 익명신고 45건(39.5%), 실명 69건(60.5%)으로 성희롱 피해자 등이 적극적으로 동 신고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업장별로 공공부분 9건(7.9%), 민간부분 105건(92.1%)이며, 주요 업종별로 서비스업 30건(26.3%), 제조업 25건(21.9%), 음식·숙박업 12건(10.5%)으로 신고가 되었다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가 77건(65.8%)으로 가장 많고, 개인사업주 20건(17.5%), 법인대표 14건(12.2%), 고객 3건(2.6%) 등이며, 성희롱 유형으로는 성폭력 수반 5건(4.4%), 언어·신체적 성희롱이 109건(95.6%)이며, 신고인의 요구사항으로 직장 내 성희롱 재발방지 조치 63건(55.3%), 행위자 조사 및 처벌요구 46건(40.3%), 기타 상담안내 5건(4.4%)로 나타났다

 

4.17. 현재, 행정지도 21건 완료, 진정사건 4건 처리(24건 조사중), 사업장 감독실시 1건(15건 대상선정)이고, 신고취하 등 12건이며, 37건은 지방관서에서 처리 검토중에 있다

 

행정지도는 성희롱 재발방지 및 예방교육 지도 13건, 피해자 보호조치 1건, 가해자 징계 등 6건 조치완료 하였으며, 진정사건 28건 중 경찰서 신고, 자체 시정 등으로 진정취하 3건, 예방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200만원) 1건, 가해자 징계 1건이고, 23건은 현재 조사중이다.

 

사업장 근로감독이 완료된 1건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로 과태료 (200만원)처분을 하였고, 15건은 4월중 근로감독을 실시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 범죄라는 인식과 행위자 처벌이 확행되는 기업문화 정착이 중요하고 익명신고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이 근절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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