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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성년자녀 동반한 주거위기가정 임차보증금 지원
등록날짜 [ 2018년02월20일 16시42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모텔, 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불안정한 주거 위기가구의 긴급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는 자녀와 함께 노숙 직전의 상황에서 살고 있는 주거위기가정에 대하여 불안정한 주거환경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미성년 동반 주거위기가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민간자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사업은 서울시마을버스운송 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에서 매년 5천만 원씩 후원하고 있다.

 

이번 주거위기가구 지원사업은 오는 21일 15시 공군회관에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박인규 이사장, 사회복지협의회 김일용 사무총장, 서울시 김철수 희망복지지원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으로 시작한다.

 

지원 희망가구는 25개 자치구(동주민센터), 서울시교육청(각 학교), 지역복지관, 숙박업협회 등의 기관을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이후 임차자금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5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대상을 확정한다.

 

초ㆍ중ㆍ고등학교 담임교사를 통해 발굴하거나 숙박업협회의 협조를 얻어 임차보증금 지원 안내 스티커를 숙박업소에 부착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센터와 복지관을 통해 여관, 고시원 등의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지하방 등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장기 체납하여 당장 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그동안 지원한 미성년자녀 동반 주거 위기가구는 총 74가구로 거주실태별로는 모텔ㆍ여관 14가구, 고시원 34가구, 찜질방 5가구, 기타 비정형 주거지 21가구이며, 총 3억1800만원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신청한 모든 가구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안내하고, 일정기간의 공적지원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 관내 복지관, 나눔이웃 등 지역 내 복지안전망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거 위기가구에 긴급복지비 지원은 물론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일자리 지원 등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미성년자 동반 주거위기가구라는 특수성을 감안, 대상자의 필요욕구를 파악하여 공적지원 및 민간지원을 활용,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겠다”며 “특히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안정적인 거주시설 제공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입주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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