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1월 5일부터 재난현장에서 민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전담하는 ‘현장민원전담팀’을 신설․운영하고 있다고 9일(금) 밝혔다.
손실보상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화재 등 재난현장 수습을 돕기 위해 활동하다가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14년 5월14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자원 활용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 활동 중에 물적 손실을 입힌 경우 ’17년 3월 23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물적손실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재난현장에 동원된 굴삭기 등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과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의한 지원활동 과정에서 민간인이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14년 5월14일 제정된 ‘민간자원 활용 조례’에 근거하여 보상이 가능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이 현장 활동 중에 입힌 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년 3월 23일 제정된 ‘물적손실 조례’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이 가능해 졌다.
재난현장활동 중 소방공무원이 입힌 물적피해 보상은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절차로 이때 시민이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손실발생의 원인에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다른 절차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불법주정차로 소방 활동 중에 입은 차량의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으며, 합법적인 주차구획선에 주차한 차량의 경우에 보상 받을 수 있다.
’17년 10월 19일 ‘손실보상전담TF’ 운영 이후 현재까지 물적피해 사례22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에 있으며,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손실보상 기준을 표준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손실보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市는 이러한 보상제도 도입으로 소방현장 활동 중 입힌 피해를 소방공무원 개인이 변상하는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물적피해 손실보상 사례는 지난달 5일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화재 시 발생한 출입문 강제개방 건을 들 수 있다.
종로소방서 구조대가 인명검색을 위해 화재발생 옆 건물 주택 현관문을 강제 개방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거주자가 보상을 요구, 현장민원전담팀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실조사 후 보상을 결정한 바 있다.
손실보상 요구 사건 중에는 강제 문 개방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적피해 보상은 2014년 제정된 ‘민간자원 활용 조례’에 근거하여 보상을 해 오고 있으며, ’17년 1건, ’18년 현재까지 2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었다.
특히 지난달 12일 송파구 신천동 잠실대교 수중보 아래에서 얼음이 언 한강 위를 걷다가 얼음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깨지면서 시민 한 명이 강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주변을 지나가던 60대 남성이 물에 빠진 시민을 발견하고 구명환을 던져 주던 순간 본인도 얼음이 깨지면서 물속에 빠졌다. 구조대가 도착 할 때 까지 구명환에 의지해 두 사람은 함께 버텼다.
이 60대 남성은 물에 빠진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시켜 의식을 잃지 않도록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보호조치를 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소방서 119구조대에 의해 두 사람을 무사히 구조됐다.
구조에 참여했던 119구조대 관계자는 “구조당시 물에 빠진 시민과 60대 남성 모두 저 체온증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구조된 두 사람은 모두 건강을 회복한 상태다.
이 사건을 접수한 현장민원전담팀은 물에 빠진 시민을 구조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A씨에게 ‘민간자원 활용 조례’에 근거하여 병원치료비용 전액을 보상했다. 또한 市는 A씨의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의 생명을 살린 점을 높이 평가하여 ‘용감한 의인’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예정이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 등 재난현장 수습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에 대한 물적▪인적손실에 대한 보상이 담보된다면 더욱더 적극적인 재난현장활동 중에 민▪관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또한 “소방공무원이 현장활동 중에 시민에게 입힌 물적 손실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게 되어 심적 부담 해소로 적극적인 재난현장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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