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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IoT기술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록날짜 [ 2018년02월07일 17시32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첨단 IoT기술을 활용한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서울시 건의로 개정된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9월까지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개인정화조를 보유한 건물에 악취저감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작동이나 고장여부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기 위해서다.

 

2016. 9. 13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인조 이상(하루에 200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정화조)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를 보유한 건물주에게 악취저감장치 설치가 의무화 됐다.

 

새로 지은 건물 등 신규 시설은 즉시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건물은 올해 9월 12일까지 2년간 건물주 스스로 악취저감시설인 공기공급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정화조 악취저감장치에 송·수신이 가능한 스마트 플러그 등을 설치, 악취저감장치 가동여부가 WIFI 통신망을 통해 시·구 모니터로 실시간 표출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개인정화조가 지하 으슥한 곳에 위치해 있어 관리,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장이나 가동중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시는 구축 배경을 밝혔다.

 

현재 IoT(사물인터넷) 기술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 대학교, 관련 전문업체 등과 논의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서울시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해 2020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하수악취는 주로 강제배출형 부패식 개인정화조에서 하수관로로 오수를 펌핑 할 때와 하수관로간의 연결지점에서 낙차가 클 경우 고농도로 발생해 맨홀과 빗물받이를 통해 확산된다.

 

서울시는 건물주로 하여금 악취저감장치를 조기에 설치하도록 의무대상 정화조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정화조 관리자에게 법개정 내용, 악취저감장치의 효과 및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리플렛·안내문 등 홍보물을 배포해 악취저감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그 간 19개 자치구 2,415명의 정화조 관리자에게 교육을 실시해 법적 의무대상 6,320개소 중 2,721개소(43%)에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작년(약 30억)보다 대폭 확대한 약 52억 원을 투자해 시가 관리하는 하수관로·맨홀·빗물받이 등 공공하수도시설물에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본격화한다.

 

작년에는 3,033백만 원을 투자해 하수관로 낙차완화시설 75개소, 맨홀 인버트 731개소, 빗물받이 이설 및 악취차단 장치 5,402개소, 하수박스 악취저감장치 20개소 등 총 6,228개소의 공공하수도시설물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 바 있다.

 

시설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설치로 악취발생 및 확산을 최소화한다. 예컨대 하수관로 및 맨홀에는 낙차로 인한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 낙차완화시설을 설치하고, 빗물받이에는 악취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악취차단장치를 설치한다. 하수박스 토출구에는 스프레이 등 악취저감 장치를 설치한다.

 

특히, 올해는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 복지시설 주변의 공공하수도시설물에 악취저감시설을 우선 설치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에는 약1,750개소의 복지시설이 있으며, 주변 공공하수도시설물의 악취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시급성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 외 민원발생지역, 인구이동이 잦은 지역 등 시민불편이 우려되는 지역에도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다.

 

한편, 서울시는 악취저감 효과가 지속되도록 시민·기업·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하수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구 합동 특별점검, 시민악취감시단 수시점검, 분뇨수거업체 현장점검, 시민자율감시단 순찰 등 다양한 감시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구 합동 특별점검 : 200인조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 6,320개소를 대상으로 샘플링하여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현황 및 가동상황을 연2회 정기점검 및 필요시 수시점검 한다.

 

시민악취감시단 수시점검 : 공공근로 7명을 선발하여 정화조 관리자에게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안내하고 하수악취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분뇨수거업체 현장점검 : 분뇨수거운반 55개 업체와 협조하여 분뇨수거 시 악취저감장치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미설치 및 부정운영 발견 시 해당구청에 통보한다.

 

시민자율환경감시단 순찰 : 공공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청결도, 악취현황 등을 점검하여 시에 통보한다.

 

한제현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앞으로도 개인정화조와 공공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악취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도심 내 하수악취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시민여러분께서도 하수악취 저감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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