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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결정방식 비판한다”
등록날짜 [ 2017년12월14일 20시35분 ]

[전문]

 

대구광역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과 결정 방식을 비판하며 생산자, 소비자의 참여 등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대구지역의 오랜 과제이자 갈등 사안인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대구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이 ‘리모델링 및 부지 확장’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한다. ‘대구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협의회(추진협의회)’ 위원 22명 중 20명이 지금까지 논의했던 이전 또는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 및 부지 확장’에 동의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것이다. 대구광역시가 참가자 전원 합의를 목표로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시설 리모델링, 관련 상가 이전과 경매장 및 주차장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리모델링 및 부지 확장’이 대구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방안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추진협의회 위원 대부분이 찬성한 점, 대구시가 반대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구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방안은 곧 ‘리모델링 및 부지 확장’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대구시는 대구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2015년에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고, 시설현대화 관련 사업과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된다.

 

‘리모델링 및 부지 확장’이 대구도매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고, 대구도매시장이 도매법인, 중도매인, 상인 등 도매시장 관련 종사자들만을 위한 시설이라면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고 최적의 결론을 이끌어낸 대구시의 선택과 노력은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구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대구시가 설립·운영하는 공공시설이고 ‘리모델링 및 부지 확장’은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대구도매시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미봉책에 가깝다는 점에서 책임전가로 해석할 여지도 없지 않다.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설립·운영되는 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의 유통 비용과 가치 제고, 사회전반의 유통비용 감소, 거래비용 절감, 재고 관리와 비용 절감, 안정적인 거래 일상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공공시설이다. 더구나 대구도매시장은 대구시가 개설한 중앙도매시장으로 대구·경북은 물론 경남, 충청권, 강원 일부지역까지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거점 도매시장이다. 대구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은 도매법인, 중도매인, 입점 상인 등 종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넘어 농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인 것이다. 따라서 추진협의회를 사실상 종사자들만으로 구성하여, 이들만의 합의로 대구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방식을 결정하려는 대구시는 처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대구도매시장은 열악한 물류여건 등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인지도가 높고, 풍부한 농수산물 유통 경험을 가진 유통인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도매시장이라고 한다. 공간의 협소함, 시설의 비효율적 배치, 시설 노후화 등 열악한 물류여건과 도매시장 거래 당사자들의 경영 능력 부족, 불투명한 거래관행과 유통주체간의 갈등 등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대구도매시장은 상당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구도매시장의 현대화는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유통기구의 경영체질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구시가 추진하려는 ‘리모델링과 부지 확장’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대구도매시장 현대화 방안이지만 현실적인 조건상 되돌리기는 어려운 방안이다. ‘리모델링과 부지 확장’이라는 범위에서 대구도매시장의 비효율적이고 열악한 물류여건을 개선하고 유통체계와 기구를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는 대구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방식 결정보다 훨씬 더 많은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는 추진협의회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시장도매인제가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 자칫 잘못되면 ‘리모델링과 부지 확장’은 전혀 시행되지 않거나 흉내내기에 그칠 수도 있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2006년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였다. 시장도매인제는 기존의 도매법인의 경매제 외에 농수산물 입하-시장도매인 판매로 유통과정을 축소하는 제도로 이를 시행하면 도매시장 공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출하자와 소비자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유통비용도 절감된다. 그러나 대구시는 시장도매인제를 수산시장에만 시행하고 청과류는 공간부족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의 대구도매시장 현대화 사업과 결정 방식을 비판하며 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대구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의 전과정에 생산자, 소비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리모델링과 부지 확장’방안을 대구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방식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는 도매시장 종사자들을 넘어 시민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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