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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대구시 대책있나”
등록날짜 [ 2017년11월21일 20시44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의회 정용의원은 제25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 판결로 시작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약 18년이 지난 지금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고 대구시의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대응전략과 공원개발 정책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정용 의원은 “2016년 12월 기준으로 대구시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은 41개소이며, 2020년 7월 실효되는 공원은 38개소 정도다. 아무런 대책없이 있다가는 일몰제라는 태풍을 피할 수 없기에 주변 여건상 공원이 꼭 필요한 곳은 개발 시한을 정해 개발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면서 대구시의 일몰제 대비책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또, 정의원은 “공원개발에 필요한 사업비가 1조 5천억원 넘어가고 있는 현실에 사유지가 대부분인 공원부지를 대구시 재정만으로 매입하기란 불가능하기에 민간개발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준비가 안된 민간투자 공원개발은 자칫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위기가 코앞에 다가온 지금, 특별한 방도도 없으면서 민간개발을 무턱대고 막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대구시의 민간공원 개발대상 27개소에 대해 (대구대공원 제외) 개발가능성과 입지의 적합성을 세밀히 분석하고, 경제성․적격성 심사 없이 타당성 검토만으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기부채납하는 공원의 성격을 지역특성에 따라 미리 규정함은 물론이고 비공원시설의 시설물 종류도 적정한 계획과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같은 기준을 마련한다면 재원이 열악한 대구시가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공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대구시의 민간공원 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에 적극적 대응을 위해 2015년 구성된 TF팀이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특례사업에서 제외되는 도심속 소규모 공원(5만㎡이하)에 대해서도 작은공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기”를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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