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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직자 불법 재취업 ‘덜미’
등록날짜 [ 2017년10월12일 23시25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1 OO부 소속이던 A씨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점검반원으로서 점검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2013년 2월 당연퇴직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가 감리용역을 수행한 업체에 취업

 

#2 OO군 소속이던 B씨는 태풍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후 군 예산으로 석축공사를 하여 2016년 11월 당연퇴직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와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취업

 

#3 OO연구원 소속이던 C씨는 직무관련업체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여 2016년 12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와 물품 납부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취업

 

#4 OO부 소속이던 D씨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2016년 12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의 감독을 받는 업체에 취업

 

#5 OO시 소속이던 E씨는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여 2016년 12월 해임된 후 본인에게 골프 향응을 제공한 해당 업체에 취업

 

비위행위로 면직된 후 향응을 제공한 업체에 취업하는 등 불법으로 재취업한 전직 공직자 5명이 적발됐다.

 

특히 이중 3명은 지난해 9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이 확대된 결과로 적발된 경우로서 법개정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후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A씨 등 5명을 적발, 이들 모두를 고발 조치하고 재직 중인 2명에 대해서는 취업 해제도 함께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또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는 공공기관 및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는 5년간 취업을 제한

 

국민권익위는 금년 상반기에 최근 5년간(’12년 1월∼’16년 12월) 부패행위로 면직된 전직 공직자 1,751명을 대상으로 취업현황을 점검해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5명을 적발했다.

 

이중 B씨와 D씨는 취업을 제한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제한을 삭제함에 따라, E씨는 부패행위 관련기관 신설‧추가에 따라 적발된 경우로서 법 개정의 결과다.

 

국민권익위는 적발된 비위면직자 5명 모두에 대해 원래 소속됐던 공공기관에 각각 고발조치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현재 취업제한업체에 재직중인 A씨와 C씨에 대해서는 취업해제도 함께 요구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비위면직자 등의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라며 “취업제한제도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해 청렴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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