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국방부는 환경부와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9.4.(월) 완료했다.
국방부는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기 배치된 일부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미측의 보완 공사를 허용한다.
또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간 협의를 통해 잔여 발사대 4기를 조만간 임시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측에 공여키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드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