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2015년 9월 자신들이 일하던 경기도 여주의 버섯 농장 농장주를 살해하고 우즈벡으로 도주하였다가 현지에서 검거되어 살인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범죄인 F(51세, 우즈벡 국적), D(25세, 우즈벡 국적)에 대해 지난 5월 징역 19년 형이 선고, 확정되었다.
범죄인들은 피해자(54세)를 목 졸라 살해하고, 암매장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5,900만원 상당을 인출하여 2015년 9월 우즈벡으로 도주하였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거쳐 2016년 1월 및 8월 우즈벡에서 2명 모두 검거됐다.
2016년 5월 법무부는 우즈벡 당국에 범죄인들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였고, 우즈벡 대검은 범죄인인도에 응하지 않는 대신 우리가 제공한 증거 등을 기초로 범죄인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여 2016년 11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자국민의 인도를 금지하는 우즈벡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인인도는 거절하였으나 ‘한-우즈벡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자국민 인도 거절 시 기소요청 가능하다.
법무부는 피해자 유족의 진술을 우즈벡 사법당국에 전달하여 재판과정에 참작하도록 하였고, 2017년 5월 범죄인들은 각각 살인 및 강도 혐의로 징역 19년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다. ※법무․검찰은 범죄인인도청구, 증거자료 제공, 우즈벡 현지 협의를 포함한 수차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수사․재판 절차 전 과정에서 우즈벡 사법당국과 긴밀하게 협력.
이번 사건은 외국인 범인들의 잔혹한 범행수법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사안으로 검찰, 외교부, 인터폴, 경찰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범죄인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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