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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탄핵인용, 세계사·역사에 길이 남을 전대미문 선고문
등록날짜 [ 2017년03월13일 21시59분 ]

[미디어유스 이수언] 헌재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며 8:0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는 여러 가지 있었으나, 선고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고 딱 하나가 인정되고 결국 파면으로 이어졌다.

 

인정 된 것은, 바로 최순실 관련 사건들에 대한 건이었다.

 

그런데 최순실 관련 사건들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재판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이 건들을 인정했다. 한 마디로 예단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건들에 대해, 헌재는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재판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을 헌재가 먼저 인정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다.

 

게다가 특이한 점이 발견됐다.

 

헌재는 이 건을 인정하면서 바로 파면 주문을 내리지 않고, ‘한편’이라는 문구를 달고 선고를 이어갔다.

 

헌재는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위 선고 글에서만, 파면 결정 사유 요지를 찾는다면,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이란 부분이다.

 

이 부분만 볼 때, 과연 파면해야 할 사유가 되는 지, 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노릇이다.

 

한 마디로 ‘괘씸죄’로 파면 결정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소지다.

 

그렇다면, 법치주의에서 괘씸죄가 파면 사유가 될 수 있는 지, 일례로 북한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의 처형과 이복형 김정남 암살과 같은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물론 이런 부분 아니라도, 탄핵절차와 선고문은 수많은 위법적 요소와 편파적 요소, 오류와 사실오인 등이 포함되어 논란들이 많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가 법이야’ 라면 맞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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