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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헌법이 헌 법된 작금, 탄핵결정 각하가 당연하다
등록날짜 [ 2017년03월09일 09시05분 ]

[미디어유스 이수언] 세계사로 길이 남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결정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작금의 헌법은 악한 분노에 휩싸인 인간들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누더기 헌짝이 된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각하면 그나마 법치주의가 구정물의 구렁텅이 속에서 다소나마 건져지는 계기가 되겠으나, 기각이나 인용이 되면 재판정이 필요 있을까 싶다.

 

인민재판하면 되지 무엇하러 세금으로 우러러 봐야 할 판사가 있어야 되고 재판정이 필요하나.

 

재판은 공정이 최고의 가치다.

 

그런데 여태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는 뉘집 흔한 강아지 이름의 절차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흔치 않고 역사 속에 길이 남을 재판을 한다면, 모든 절차는 공정하게 거쳐야 한다.

 

얼마나 졸속 이였으면,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이번 탄핵재판에 관해 절차와 법규가 무시됐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보는 이도 황당 그 자체였다.

 

우리나라에는 헌법재판관 이외에도 많은 재판관들, 또 법을 집행하는 검사, 경찰이 있다. 여기에 학문의 전당인 대학 등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법대에 다니면서 기본적인 법률은 배워왔다.

 

이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 과연 이번 탄핵절차가 정당했다고 보는 것인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법조인 등들은 왜 모두 입을 닫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가.

 

분명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을 봤을 때, 대통령은 함부로 탄핵이 이뤄져야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악한 인간들 등은 어떠한 말꼬투리나 틈새를 찾아 그것을 극대화해, 대학까지 다 나오고도 무뇌의 국민들을 선동한다.

 

이들은, 탄핵은 형사소추가 아니고 징계라는 말로 이제 주저리며 둘러말한다.

 

징계라고 하더라도, 일례로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 사유가 다양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현직 법을 위반했을 때가 확실한 징계사유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법에 무엇을 위반했다는 말인가.

 

특검에 의해, 밝혀진 건 되레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최순실의 재산축적에 부정은 없었다고 최근 밝혔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보자, 애초 촛불이 거세게 일어난 작년 11월,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도 해먹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분노가 극에 달했다.

 

이후 사소한 시빗거리라도 미디어들은 연일 뻥뻥 보도했었다. 후에는 오히려 주객전도 상황을 이끈 선동 방송을 한 것처럼 보였다.

 

한 미디어도 역사적으로 남을 멘트를 방송에 했다. ‘어쩌면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이 말이 바로 주객전도 상황으로, 인간들의 분노를 이용해, 차츰차츰 시각을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전략을 구사했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에서 태블릿pc가 증거인양 써먹다가 뒤로 빠진 전략이다.

 

자연스레 무지몽매한 인간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다보니 빠져들어,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온갖 신변잡기에 목을 매고 분노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

 

이제는 헤어나지 못해, 형사소추와 징계는 다르다는 말 같지 않는 논점을 제시하며, 계속 매몰되어가고 있다.

 

우리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고 실체적 진실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성문법주의로, 죄형법정주의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말이다.

 

고로 범죄 행위, 징계 사유가 없는 데, 형벌이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게다가 국회측의 탄핵소추안도 얼뜨기 소추안, 심지어 국회, 검찰, 언론, 좌익, 기회주의 우익 등이 엮인 사기극 소추안이라는 강렬한 주장이 대통령 대리인단측에서 계속 흘러나왔다.

 

소추안에는 명확한 적시 사항은 없고, 신문기사가 증거랍시고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엉망진창 탄핵심판 관련은 애초 심리에 들어간 것은 희대의 탄핵 재판극이다.

 

오히려 특검에 의해 저질러진 증거수집 절차 등의 위법한 상황이 많은, 무법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었던 데에, 법치가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법치주의를 흔든 사건이야말로 시국사건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식자들, 작년 11월에 그렇게 시국성명을 내더니만, 이런 문제에 대해 조용하다. 양심을 당신들 밥숟가락에 놓아두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 탄핵심판은 두 번째로, 첫 번 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탄핵사유는 정치적 중립위반이라는 확실한 발언으로 탄핵이 되었으나, 후에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당연 탄핵 각하가 맞는 것이고, 선례를 보아도 더더욱 당연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전남 여수의 온누리선교교회 손정훈 목사님의 설교를 가슴에 꾹꾹 새겨 들어야 한다. 손 목사는 “대한민국은 공산화의 길을 걸어왔다.(youtu.be/71krGVY6c68)”, “대한민국의 에스더는 어디에 있는 가.(youtu.be/pfp0TIeZ0w8)”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youtu.be/dwcL9YQRkJw)”, “한국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다.(youtu.be/0QdxDfvnt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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