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이수언 기자] 경북 영천시가 정보공개 부실자료 제공의혹으로 국민권익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가운데, 2차 자료를 제공했지만 기존 자료 반복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영천시는 2015년도, 2016년도 보현산별빛축제 홈페이지 세부 유지보수비 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다.
청구를 받은 영천시는 즉시 공개보다는 주어진 10일간의 결정여부 기간 마지막 날에 공개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1월 2일 첫 공개된 영천시의 보현산별빛축제 홈페이지 세부 유지보수비는 의도적 부실한 정보공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영천시는 2015년도 보현산별빛축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46876000*12%로 본예산이 잡혀 있었다.
2016년도는 46870000*10%로 본예산이 잡혀있었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에 나타난 총금액은 2015년도 3270000, 2016년도 3411000 으로 기재됐다.
다른 부수적인 내역도 있지만, 이는 영천시의 본예산 내역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정보공개 청구자는 국민권익위에 민원제기를 했다.
이후 권익위 담당 조사관은 민원 제기자에게 안내 연락을 취했다. 조사관은 “영천시에 부실자료 제공의혹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세부적 자료를 제공하라고 했다”며, 또 “영천시는 ‘알았다’고 대답했다”고 알려왔다.
특히 “공문으로 작성해 권익위와 민원 제기자에게 송부하라고 했다”고 알려왔다.
이후 영천시는 지난 2월 1일 이메일로 2차 추가정보공개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2차 자료에는 1차 공개된 자료에 나타난 총금액 2015년도 3270000, 2016년도 3411000 으로 똑같았다.
한번 더 밝히면, 영천시는 2015년도 보현산별빛축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46876000*12%로 본예산이 잡혀 있었고, 2016년도는 46870000*10%로 본예산이 잡혀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