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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솜방망이, 1건당 22원 불과”
등록날짜 [ 2016년10월06일 21시15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김정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북)이 6일(목)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피해 방안 마련, 이통사 선택약정할인제도 구조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정부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재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에게 “유출된 건수 만 총 4,286만 건으로 개인정보 유출량을 보면 우리 국민 전체의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현재 과징금 수위는 솜방망이 처벌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최근 4년간(2013년~2016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4,286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반면 과태료가 포함된 과징금은 총 9억 4,399만원에 불과해, 개인정보 1건당 과징금은 22원에 불가하다.

 

이 또한 사업자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신고한 내용만 집계된 것이어서 더 많은 정보가 유출되거나 판매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월에 발생한 롯데홈쇼핑 사건만 보면, 2007년부터 2014년 3월까지 324만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손해보험사 3곳(롯데, 한화, 동부)에 판매하여 37억 3,600만원의 이익을 냈지만 과징금은 1억 8,000만원에 그쳤다.

 

이 사건의 경우 기업은 개인정보 1건당 1,160원(37억3600만원/324만명)의 수익을 거둬들인 것이다.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로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판매에 이르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김정재 의원은 “방통위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못해 관대하기까지 하다”며 “과징금부과 확대 및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한 모습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정재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에게 “이용자가 '선택 약정 할인'을 선택할 경우 1년 약정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고 있지만 이통사들은 2년 약정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며 “요금할인이나 약정 조건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는 선택약정할인은 1년 약정과 2년 약정 두 종류가 있지만 통신사는 장기고객 확보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2년 약정을 유도하고 있고, 대다수 일선 유통점에서는 이용자에게 1년 약정이 있는지조차 알리지 않고 있어 방통위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정재 의원이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선택약정할인제의 할인혜택과 위약금 구조를 분석한 결과 할인혜택의 고객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1년 약정 고객이 2년 약정 고객보다 많은 것이 정상이지만 장기가입자인 2년 약정 고객이 할인혜택과 위약금 모두에 있어 1년 약정보다 높은 불리한 구조로 되어있다.

 

이통사는 이러한 이용자의 구조적 불합리함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소비자에게는 2년 약정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재 의원은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도록 위약금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이통사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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