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옹호하고 미화하는 보도로 논란을 빚고 있는 자주민보에 대해, 서울시가 오는 2월 중순경 등록취소 소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한 매체에서 서울시가 종북매체 논란을 빚고 있는 자주민보에 대해 3개월째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서울시가 “2013년 12월 13일 자주민보 등록취소 등에 대한 제소방침을 수립했고, 이후 2차(2013.12.18, 12.26)에 걸쳐 소송대리인을 지정하려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1월 21일에야 소송대리인이 지정되어 2월 중순경 법원에 소제기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소제기와 함께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신문법을 위반한 매체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이면서 휴전상태에서,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3대 세습 독재정권인 북한을 옹호하고 미화하는 보도로 논란을 빚고 있는 자주민보는 2005년 창간돼, ‘사상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종북 매체로 논란을 빚다 서울시로부터 등록취소 심판이 제기돼 왔었다.
이번 서울시의 2월 중순경 법원 소제기로, 향후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자유민주적 국가 정책 대결이 아닌 공포 독재정권이면서 이적 국가인 북한을 옹호, 미화에 ‘사상표현의 자유’라는 주장에, 철퇴가 내려질지 유야무야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