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차량 보복운전과 같은 해상에서 선박으로 보복 충돌하고 되레 자신이 피해자라고 허위신고까지 한 선장이 검거됐다.
지난 22일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어업구역을 두고 상대 어선과의 시비가 붙자 보복운항을 통해 배를 파손시키고 선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축산 선적 어선 U호(9.77톤, 자망, 승선원 5명)의 선장 박모씨(55세, 영덕 거주)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했다.
보복충돌한 U호의 선장 박모씨는 지난 1월 17일 7시 40분경 영덕군 축산항 동방 약 18km 해상에서 통발을 투망하던 구룡포 선적 어선 D호(7.93톤, 통발, 승선원 4명)와 시비가 붙었다.
이후 U호 선장은 D호가 자신의 어선을 충돌하고 도주하였다는 허위정보를 인근 어선에게 전파하자, 그 상황을 오인한 인근 어선들이 D호의 항해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U호 선장은 그 틈을 타 고의로 D호를 들이받아 배를 파손시키고 선원들을 다치게 했다.
게다가 U호의 선장 박모씨는 충돌 이후 자신이 충돌 피해자라고 신고까지 했다.
하지만, 사건을 조사하던 포항해경은 충돌 당시 현장 동영상, 항법 기록, 여러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최초 신고내용과 정반대로 신고자 선장 박모씨가 보복 운항을 통해 D호를 충돌하여 고의 파손시킨 것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포항해경은 “해상에서의 보복운항은 더 큰 인명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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