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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대형 목욕업 3곳 등, 무신고 영업하다 ‘형사처분’
등록날짜 [ 2016년04월18일 16시18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울산시가 지난 4월 5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관내 목욕장업 중 찜질방과 영업장 면적이 1,500㎡ 이상 목욕장, 목욕장 부대시설인 음식점 등 48개소에 대해 기획단속을 펼쳐 4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결과 형사처분 3건, 과태료 1건 등 총 4건이 적발됐다.

 

중점 점검사항은 △목욕장 욕조수 수질검사 등 공중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불법행위 영업, △ 부대시설의 관련법 준수 여부, △ 식재료 원산지 표시 등이다.

 

법령위반 사항을 보면 남구 ○○찜질방과 울주군 ○○찜질방은 무신고 목욕장업 영업행위, 중구 ○○목욕탕식당은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 북구 ○○찜질방 식당은 낙지와 소고기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한 처벌로 무신고 목욕장업 영업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이후에도 불시단속을 통하여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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