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울산시가 지난 3월 7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관내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급식소 72개소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 14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14곳 중 형사처분 1건, 과태료 2건, 현지시정 11건 등이다.
이번 단속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요양병원 및 노인 이용시설 증가에 따른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식품 원재료 관리,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조리사 고용여부, 원산지 표시 등이다.
중구 ○○요양병원은 김치 등 원산지 거짓표시, ○○요양원은 보존식 미보관, 북구 ○○요양원은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보존식 미보관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등어 원산지 표시방법 부적정, 조리장 음식물쓰레기통 뚜껑 미설치 등 경미한 사항(11건)은 현지시정 조치됐다.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이후에도 불시단속을 통하여 시설생활자와 보호자가 안전한 급식 및 위생적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양시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