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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화재예방은 작은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합니다.
등록날짜 [ 2015년11월25일 15시57분 ]

[영천소방서장 이재욱] 낙엽이 굴러다니는 가을이 차츰 지나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인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그 찬바람은 우리들의 옆구리를 매섭게 파고들기에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화재발생에 대한 위험도 증가된다. 아늑한 안식처인 우리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0년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분석해보면 사망자의 60.1%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했다. 경북 도내의 경우에도 전체 화재건수 2,767건 중 주택화재는 632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화재로부터 가장 안전해야하고 지친 삶의 안식처인 주택이 화재의 사각지대였던 것이다. 주택이 이토록 화재로부터 무방비 상태가 된 것은 “설마 우리 집에?”라는 안일한 생각과 경각심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주택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이미 1977년에 세대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보급률이 무려 94%나 되며 주택화재 사망자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이웃나라인 일본도 2006년부터 주택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1년 8월 4일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2017년 2월 5일까지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기초소방시설이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이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로 설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화재는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고 주택화재가 발생되면 연소는 급격히 확대된다. 모든 화재 및 각종 재난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화재의 경우 골든타임은 정말 귀중하다.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에는 화재는 더욱 커지고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영천소방서는 현재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소방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시민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화재에 미리 대비한다면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에도 화재로부터 벗어나 포근하고 안락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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