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는 CCTV가 등장했다. 다름 아닌 쓰레기 불법투기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고안된 CCTV.
말하는 CCTV는 사람이 다가가면 감지 센서가 작동돼 “CCTV 녹화중입니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릴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무단투기 금지 안내방송과 함께 불법 투기자의 영상을 녹화하는 것.
이처럼 말하는 CCTV는 이동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대구시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기 위해 고안된 것.
이런 CCTV 국민의 감시가 필요한 모든 곳, 특히 국회에는 안 될까...
[미디어유스 라인자투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