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광주고법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4일 승소했다.
일제 강점기인 1944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에 가면 중학교를 보내주고 돈도 많이 벌게 해 준다"고 속였다.
미쓰비시는 만 13~14세의 미성년자에 불과한 원고 등을 나고야로 강제 연행한 다음 열악한 환경에서 가혹한 노동에 종사하게 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이에 윤장현 시장은 “오늘의 판결은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고, 피해자들이 팔순의 나이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시민과 국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큰 역할로, 국경을 뛰어넘은 인류애의 발현이 무엇인지 몸소 실천을 통해 보여 주었다”며 “그간 꿈에서도 떠올리기 싫은 아픈 기억을 현실의 잣대로 증명해야했을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께 위로를 드리고, 그 용기에 대해 광주시민의 마음을 담아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