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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도매시장법인, 무‧배추값 폭등에 앉아서 29억 추가 수입 2016-10-19 07: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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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추 가격 폭등으로 최근 5년간 약 29억 원의 위탁수수료 추가 수입
- 무‧배추만 위탁수수료 7%, 다른 청과와 같은 수준으로 낮춰야
- 폭등시기 위탁수수료 수입, 유통개선 적립금 활용 제안
 

□ 도매시장 농산물 위탁수수료 정률제에 따라 거래물량이 같아도 출하품 가격 오르면 위탁수수료 수입 급증.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4일 기준 배추 한 포기(상품)의 소매가격은 7,719원으로, 2,729원이었던 1년 전보다 약 183% 올랐다. 고랭지 배추가 출하되기 전인 추석 즈음에는 배추 한 포기당 가격이 1만원을 호가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청과물의 경우 위탁수수료는 최고 7%를 넘지 못한다. 이를 기준으로 무‧배추를 취급하는 서울시 소재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도매법인들은 대개 상장수수료와 하역비를 합쳐 평균 6%의 위탁수수료를 출하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배추 한 포기의 가격이 평균 3,000에 거래된다고 가정할 경우 위탁수수료는 약 180원이지만, 배추 가격이 10,000원으로 폭등할 경우 위탁수수료는 600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 남재경 서울시의원(종로1, 새누리당)은 최근 5년간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무‧배추 위탁수수료를 분석, 거래가격이 해당기간 평균가격의 2배 이상이었던 폭등시기에 도매법인의 위탁수수료 수입도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 남의원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배추의 평균가격은 kg당 584원, 무는 kg당 565원이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 2016년 9월말까지 배추는 6번의 폭등시기에 kg당 가격이 작게는 1,205원에서 많게는 1,763원까지 올랐었으며, 무 역시 적게는 3,405원 많게는 14,248원까지 가격이 폭등했었다. 해당 기간의 위탁수수료 수입은 배추 약 45억 3천만 원, 무의 경우 약 14억 9백만 원이었다. 이 시기에 무‧배추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유통되었다고 가정하면 위탁수수료는 배추의 경우 약 23억 4천5백만 원, 무는 약 8억 2백만 원 정도. 무‧배추의 가격폭등으로 도매법인은 약 29억 원의 위탁수수료 수입이 더 발생했다.

 

◦ 2012년부터 2016년 8월말까지 농산물 도매법인의 배추 위탁수수료 수입은 약 242억 4천만 원, 무 위탁수수료 수입은 약 26억 1천8백만 원에 이른다.

 

□ 남재경 서울시의원, “무‧배추 위탁수수료 다른 청과보다 높아”. 수수료율 조정과 함께 과도한 가격폭등 시 발생한 위탁수수료를 유통개선 적립금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해야.

◦ 현재 서울시의 농산물도매시장은 거래가격에 일정요율로 위탁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율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정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경우 위탁수수료 수입도 덩달아 증가한다.

 

◦ 이에 남재경 서울시의원은 “거래량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 아닌 가격폭등으로 위탁수수료가 과도하게 많아지는 것은 자칫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비정상적인 가격폭등으로 위탁수수료가 급증할 경우, 이를 유통개선 적립금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 이와 함께 무‧배추의 위탁수수료가 다른 청과물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 무‧배추의 수수료는 법정 한도인 7%로, 하역비 포함 평균 4% 정도이다. 김장의 주재료인 무‧배추의 위탁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다른 청과물의 위탁수수료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남의원의 주장이다.

 

◦ 한편, 남의원은 2012년에도 현재의 도매시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를 현행 4%에서 1~2%로 인하 하거나, △ 전년도 최저단가기준으로 수수료율 적용, △ 산지 출하 장려금의 확대, △ 도매시장법인 수를 감축하거나 공사나 서울시가 직영하는 문제, △ 명절, 재해 등 수급 불안정 상황과 재래시장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안정기금’ 설치 등 도매시장법인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와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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