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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서소문청사 증축사업, 572억원 과도한 시민혈세 투자 신중 기해야 2016-09-11 13: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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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 2)은 제27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회의시(9월 7일)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서소문청사 증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 서소문청사 증축 사업은 직원 사무공간 부족 및 임차청사를 해소하기 위해 서소문별관 여유부지에 건물 2동(별관 5동, 뜨락카페)을 철거하고, 572억원을 투자하여 별관 2동 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 서윤기 의원은 첫째, 동 사업은 서소문청사 리모델링만이 아닌 대체방안도 모색하여 비용대비 효과성 등을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다른 입지에 대한 비교 고찰없이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고,

 

○ 2,982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건립(2012년 8월 준공)한지 4년 반 만에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 타당한 계획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 둘째, 서소문청사 일대를 재건축 할 경우, 문화재가 발굴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동 사업의 진행에 차질을 빚을 개연성이 높고,

 

□ 셋째, 청사 증축 등은 향후 공무원 충원계획을 반영하고, 현재임차 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924명)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나, 증축 면적은 14,174㎡로 임차 청사(18,428㎡)를 해소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서윤기 의원은 “572억원의 과도한 시민의 혈세를 투자하는 청사 중축 사업에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하며, 기존 청사 활용을 극대화하고, 서울시 소유 건물에 직원들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동 안건은 제27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회의 시(9월 7일)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되었으며, 9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삭제 의결시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상정이 금지”되어(「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제3항) 사실상 2017년 예산편성 및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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