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3월28일thu
 
티커뉴스
OFF
전체뉴스보기
뉴스홈 > 커뮤니티 > 브리핑자료 > 상세보기
자유게시판
브리핑자료
독자투고
기자회원신청
기사제보
알립니다
자료실
공공기관들이 국민들을 위해 알리는 공간
프린트
제목 대구경실련, 시의 행정정보 비공개 등 감사요청(2014~2016년 대구시의 정보공개 처리결과 포함) 2016-09-08 15:49:02
작성인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회:5816     추천:129

대구경실련은 지난 7월 26일, 대구광역시(대구시)에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 비(부분)공개 처분내역(2014.1.1∼2016.7.31)과 이에 따른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 이의신청 심의기구인 대구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정보공개심의회) 회의자료와 회의록(2012.1.1∼2016.7.31)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구시는 8월 26일,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중 발언자만 비공개하고 다른 정보는 모두 공개하였다.

 

대구시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구시의 정보 비(부분)공개 결정 건수는 2014년 191건(부분공개 150건, 비공개 32건), 2015년 244건(부분공개 200건, 비공개 44건), 2016년(1.1∼7.31) 263건(부분공개 221건, 비공개 42건)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2014년 7건, 2015년 8건, 2016년(1.1∼7.31) 11건으로 정보 비(부분)공개 건수의 3.7%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적은 편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조례(정보공개조례) 등 정보공개 관련 법령, 조례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이다. 하지만 대구시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2014.1.1∼2016.7.31 동안 정보공개심의회가 심의한 이의신청은 2014년 3건, 2015년 1건, 2016년 1건에 불과하다. 이의신청을 검토 중인 3건을 제외하면 대구시는 이 기간 동안 18건의 이의신청을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다.

 

대구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 비(부분)공개에 따른 26건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인용 8건, 부분인용 8건, 기각 6건, 검토 중 3건이다. 그런데 16건의 인용, 부분인용 중 14건이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담당부서에서 결정한 것이다. 이의신청에 대한 ‘셀프심의’만으로 정보 비(부분)공개 처분을 번복한 건수가 전체의 61.5%에 이르는 것이다. 이를 대구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여 해석하면 담당부서에서는 공개(부분) 대상 정보를 일단 비(부분)공개로 결정 통지하여 청구인의 반응을 떠보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으로 항의하면 공개(부분)결정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구시의 이의신청에 대한 자의적인 처분도 문제지만 정보공개심의회의 부실한 운영 또한 문제이다. 정보공개조례에 따르면 행정정보공개심의회는 위촉직 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되고,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사전정보공표목록의 작성, 기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2.1.1∼2016.7.31 동안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개최 횟수는 11회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2013년에 몰려있다. 반면에 2014년은 2회, 2015년은 1회에 불과하다. 그리고 11회의 회의 중 서면심의가 9회에 이르고, 이의신청외의 심의안건은 2013년의 대구시 사전정보공개 신규목록 검토 1건에 불과할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침해된 알권리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다. 이의신청에 대한 적정한 처리는 담당자들의 자의적인 정보 비(부분)공개를 제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처리한 대구시의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시민의 권리와 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대구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 비(부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자의적인 처분은 많은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문제이다. 그래서인지 이에 대한 대구시의 태도는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권리구제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관대하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사업자 선정 관련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처리한 버스운영과에 대한 대구시 감사관실의 처분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문제에 대해 대구시 감사관실은 ‘법률적 해석과 관련된 사항이고. 정보공개 주체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며 버스운영과와 총무과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정당화하고 아무런 문책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구경실련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정보비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을 담당부서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처리하여 대구시 감사관실에 감사 요청을 한 사례는 2012년 9월에도 있었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인지 2013년에는 정보공개심의회가 6차례나 열렸다. 대구시 정보공개행정, 감사행정은 오히려 심각한 수준으로 퇴보한 것이다.

 

정보 비(부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위법, 부당한 처리의 구조화와 이에 대한 감사관실의 인식과 처분은 대구시의 정보공개행정, 감사행정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이는 또한 대구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위법, 부당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9월 8일, 행정자치부에 감사를 요청하였다. 대구경실련이 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정보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위법, 부당한 처분과 이에 대한 감사관실의 부실한 대응이다.

 

 

* 참조

 

< 2014.1.1∼2016.7.31 >정보 비(부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내역 >

연번

처분일자

이의신청내역

담당부서

처분결과

심의회

1

2014.03.20

세움터에 등록된 사업계획승인 접수 서류 및 도면 등

건축주택과

인용

미개최

2

2014.04.14

2012 회계연도 사무관리비 지출결의서

정책기획관

인용

미개최

3

2014.05.30

소방법위반 내역서 등

서부소방서

기각

개최

4

2014.06.16

00공동주택 특별감사 결과

감사관

기각

개최

5

2014.06.16

00공동주택특별감사처분에 대한 확인서 공개 요청

감사관

기각

개최

6

2014.06.13

2012 회계연도 사무관리비지출

정책기획관

인용

미개최

7

2014.09.17

만남예술관-이우환과 친구들 미술관 건립 추진 관련 자료

문화예술정책과

부분인용

미개최

8

2015.01.19

00협회 지도자 자격증 취소민원 관련

체육진흥과

부분인용

개최

9

2015.02.11

중도매인 월간거래실적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인용

미개최

10

2015.04.14

대구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관련 자료

문화예술정책과

인용

미개최

11

2015.05.20

민원 회신 관련 현장확인 결과문 원본 청구

건축주택과

인용

미개최

12

2015.06.08

제7차 도시계획 달성자연마을 취락지구 편입 관련

도시계획과

인용

미개최

13

2015.08.28

환승센터 사고 조사 결과 관련

안전관리과

인용

미개최

14

2015.09.11

택시 지도점검 결과 자료

택시물류과

부분인용

미개최

15

2016.01.04

부가가치세 경감분 지급내역

택시물류과

기각

미개최

16

2016.04.21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자료

버스운영과

기각

미개최

17

2016.06.10

2015년, 2016년 대구시 소속 00노조와 체결한 임금 및 단체 협약 공개

자원순환과

부분인용

미개최

18

2016.06.13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관리 관련

버스운영과

부분인용

미개최

19

2016.06.27

복권기금 지원시설 현황

복지정책관

부분인용

미개최

20

2016.06.28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명단 등

여성가족정책관

부분인용

미개최

21

2016.07.01

개방직공모 심사결과 공개

인사과

부분인용

미개최

22

2016.07.07

청소년 지원사업 지도인력 000이력

교육청소년 정책관

기각

미개최

23

2016.7

00아파트 건립관련 승인절차 등

건축주택과

검토중

 

24

2016.7.23

꿈나눔멘토링사업 계획서

교육청소년 정책관

기각

미개최

25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댓글콘선택 댓글 작성시 댓글콘을 클릭하시면 내용에 추가됩니다.
패스워드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
도배방지키
 14165354   보이는 도배방지키를 입력하세요.
추천 소스보기 답변 목록
이전글 : 서울시, 준비 없이 재단만들기만 급급!! (2016-09-07 18:49:07)  
다음글 : 서울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 부활 (2016-09-08 17:3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