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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초·중·고교 창호 안전바 미설치 및 기준미달로 학생들 위험에 노출 2016-09-07 18: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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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경환 서울시의원, 초·중·고교 별로 안전바 설치기준 만들고 예산계획 세워야

 

□ 서울특별시의회 오경환 의원(마포4.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9월 5일 오후 2시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70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국장 이무수)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초·중·고교 창호 안전바 미설치 및 기준미비에 대해 질의했다.

 

□ 오경환 의원은 “서울시 초·중·고교 중 안전바가 미설치 되었거나 안전바 간격이 멀어 위험도가 있는 학교는 총 172개교가 있다”고 지적하며, “첫째 창호 안전바 설치와 관련해 초·중·고교 별 학생의 신체에 맞는 세부적인 규격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둘째 오래된 창호를 교체하는 시기와 안전바 설치시기를 따로 하고 있는데 이는 작업의 비효율과 예산낭비로 앞으로 창호 교체 시 안전바를 같이 설치해야 하며, 셋째 안전바 설치 우선순위는 창대 높이가 80cm 이하인 학교를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순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오의원은 “서울 용산구 청파초등학교 설치 현장을 가보니 창대 높이가 80cm로 매우 낮았지만, 안전바의 폭이 30cm 이상으로 어른이 빠져나갈 정도의 공간이 존재해 학생들이 낙상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안전바는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창호에 설치하는 안전바를 말한다. 현재 안전바 설치기준에 의한 안전바 설치 대상은 1층 창호, 열리지 않는 창, 등 추락사고 위험이 없는 창호를 제외한 창대높이 1.2m미만인 창호가 설치대상이며 안전바 설치간격에 별도의 기준이 없고 30cm이내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 오경환 의원이 요청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서울시 초·중·고교 창호 안전바 미설치 및 기준미달] 요구자료에 따르면, 안전시설(안전바) 미설치 등의 시설은 114개교 287동 17,643개소이고 안전바의 설치간격이 30cm이상인 학교까지 더하면, 안전바 미설치 및 기설치 안전바의 위험도가 있는 서울시 학교는 초등학교 66개교, 중학교 39개교, 고등학교 66개교, 기타학교 1개교로 총 172개교에 이른다.

 

□ 이에 서울시교육청 이무수 국장은 “창호 안전바의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창호 교체 시 안전바를 같이 시공하는 방안 및 예산확보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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