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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을 무시하는 서울시! 법 위에 군림하는 서울시! 2015-07-20 22: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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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검침․교체원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계속

-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관련자 직위해제와 진상조사 요구
 

 

서울시 공무원들이 법령을 위반하여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일삼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서울시설관리공단으로 그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울시의회 김상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1)은 지난 10일 제261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현재 근무 중인 검침 및 교체원에 대해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문제가 있는 만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고용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직접고용이라 함은 고용주체인 서울시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타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며, 서울시에서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검침과 심사업무는 상호간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업무이며, 상시․지속적으로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위탁계약 또는 제3기관 대행으로는 간접고용 위법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상훈 의원은 서울시가 이와 같은 내용의 법률자문과 유권해석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17일 확인해 본 결과 본 의원이 검침 및 교체원의 정규직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분들을 계속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은 “서울시는 검침 및 교체원의 신분을 용역업체 직원에서 서울시 기간제 직원으로 전화하고 이를 다시 서울시설관리공단 기간제 직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검침과 교체업무를 대행하더라도 공무원의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반복되는 한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훈 의원은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무특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 측면에서 서울시가 이분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서울시는 법률자문과 유권해석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운영을 계속하려고 하는 관련 공무원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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