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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행자 체류세(City Tax)”도입시 연간 960억원 세수증대 효과! 2015-03-14 21: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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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현아의원 “City Tax(여행자 체류세) 도입 제안”

 

□ 서울시의회 김현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은 서울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재정확충 방안으로 서울시에‘City Tax(여행자 체류세)’도입을 거듭 제안 했다.

 

□ 김현아 의원이 서울연구원에 의뢰하여 제출된 연구자료 “서울시에 여행자 체류세 도입 땐 세수증대에 긍정적인 효과 기대, (서울연구원, 2014-OR-46)”에 따르면,

 

□“종가세(과세단위를 과세 객체인 금액에 두고 세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조세체계)를 적용하여 서울시 여행자 체류세에 대한 세수효과를 추정하면, 약 874억원에서 988억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 된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 김현아 의원은 “지방이 갖고 있는 세원을 새롭게 발굴하여 과세함으로써 세수를 확대하고 자체수입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재원확충 방안일 수 있다”고 말하며,

 

□ 이제는 중앙정부가 세수를 많이 걷어서 지방정부에 뿌리는 방식이아니라 지방정부 스스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과세자주권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 김의원은 또한, 여행자 체류세의 도입은 세수 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레저세 과세범위를 확대해 여행자 체류세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히며,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이용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용 요금의 일정률을 여행자 체류세로 징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구체적 대안도 제시했다.

 

 

□ 김현아 의원에 의하면, 주요 관광대국은 이미 ‘체류세’를 이미 부과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기초 자치단체 재량으로 ‘체류세’를 징수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진흥 목적에 사용되고 있으며,

 

□ 미국의 47개 주에서도 호텔 숙박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주별로 ‘호텔 숙박세’ 등 명칭이 다르고 세율이 각각 다르지만 이들 대부분이 관광, 스포츠, 공원, 청소, 복지사업 등 공공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 김 의원은 본인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 방문했을 때, 호텔 측에서 숙박기간동안 지하철, 버스, 케이블카 등 공공교통요금에 대한 무료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례를 들면서, 서울시에서도 ‘체류세’ 도입을 할 경우, 관광산업 발전과 진흥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과 연계하어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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