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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옥내급수관 공사비 부풀려 3억원 규모 보조금 더 타내 2016-09-01 21: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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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철 시의원, 시정질문을 통해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사업” 보조금 비리의혹 서울시의 관리·감독 철저 촉구

 

□ 김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9일 제27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유원단지) 노후수도관 교체공사비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서울시의 제도개선과 대책을 촉구하였다.

 

 

대우 단지

유원 단지

공사년도

2014년 2월-3월

2015년 3월-5월

세대수

1,330세대

1,260세대

동 수

10개동(24동-33동)

15개동(1동-15동)

공사금액

368,280,000원

855,151,000원

지원금액

184,140,000원

504,000,000원

지원기준

공사비의 50%, 세대당 20만원작은 금액지원

공사비의 80%, 세대당 40만원 작은 금액지원

계약업체

㈜ 신일공영

㈜ 신일공영

상신기계공영 ㈜

 

□ 김진철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마포 성산시영아파트는 30년 전(1986년)에 지어진 아파트로 아래의 자료에 보듯이 유원단지는 15개 동 1,260세대이며, 2015년 3월 단지의 옥내노후 공용배관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3월부터 5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냉·온수 배관(구경 20∼250mm, 연장 3,857m)에 대한 교체공사가 완료되었으며,

 

□ 계약금액은 약 8억 5천 500만 원으로, 계약업체는 신일공영·상신기계공영 선정되었다. 이에 '옥내급수관개량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5억 40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받고 나머지 3억 5천여만 원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 그런데 공사금액을 살펴보면, 2014년 당시 성산시영 ‘대우단지‘의 공사금액은 옥외공사비를 포함하여 3억 7천만원인데 반해, 불과 1년이 지난시점에서 규모도 비슷한 ’유원단지‘의 경우에는 옥외공사비를 포함하여 8억 6천만원으로 거의 2배 이상이나 증가된 것이다.

 

□ 김진철 시의원은 이 날 시정질문에서 유사한 아파트 공사금액이 5억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공사비를 부풀려서 신고하여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원받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 옥내배수관 교체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상당히 소홀했기 때문에 발생된 사건이 아니겠냐고 따져 물었다.

 

□ 김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서울시의 노후 옥내배수관 교체 계획을 살펴보면 ‘15년도에는 16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16년도에는 448억원(165% 증액)으로 대폭 증가되었으며, 또한, 옥내급수관의 100% 교체 완료시기를 2019년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 교체대상 가구수가 총 56만 5천가구(사업비 2,550억원)인데 교체완료가 23만 4천가구이며, 아직 미교체 된 가구가 33만가구나 되며, 향후 추진될 사업비로는 약 1,700억원의 규모가 남아 있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 낭비가 발생될지 매우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김진철 서울시의원은 향후, 이 문제에 대해 특단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건의하면서 문제해결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 먼저, 노후배수관을 교체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시공업체가 공사비를 과다한 요구를 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자치구 주택과에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전문가의 자문’이 너무나 부실하고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으며, 자문비용으로 10만원을 받고 있어, 이러한 자문료로는 책임성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다고 말했다.

 

- 이 같은 체제로는 단순한 절차적 행위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다한 설계로 공사비를 부풀리지 않도록 하는 “전문가 자문” 단계를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전문가 자문료도 지금보다 훨씬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노후배수관을 교체 공사업체 선정시 입찰공고에서 시공업체 참가자격을 지금보다 완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을 하였다. 김 의원은 현재와 같은 참가자격은 규모가 큰 기업들만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규모만 큰 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기술력 있는 업체 선정을 가로막는 장벽이기 될 수 있다며, 시공업체 참가자격 기준을 기술력 평가에 중점을 두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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