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3월19일tue
 
티커뉴스
OFF
전체뉴스보기
뉴스홈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자유게시판
브리핑자료
독자투고
기자회원신청
기사제보
알립니다
자료실
자유게시판
프린트
제목 아직도 대부업체 법정최고금리39% 2016-01-22 20:58:22
작성인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회:22447     추천:267
*2011년 대부업체 법정최고금리(39%)
 2014년 대부업체 법정최고금리(34.9%)

2014년 법정최고금리(34.9%) 법안이 통과되어도 법안이 발효되기전,2014년이전의 계약이라면 
재계약 또는 갱신하지 않으면 그대로 39%의 금리로 이자를 계속 받고 있다는것을 알리고,
여기에 더하여 39%의 이자를 초과하여 받고 있다는것에 대해 말하고자합니다. 
2014년 법안이 통과되기전 계약이라 그냥39%의 이자를 감당하고는 있지만 이것을 빼고서라도
이들 대부업체들은 법정이자율(연39%(월3.25%)를 초과하여  수년간 교묘히 받아왔다는것에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매달3.25%의 이자를 연체없이 결제일까지 하루도 늦게낸적없이 꾸준히 4년간 납부해왔고  
월3.25%를 많이 초과한 부분(만원이상초과)은 전화로 항의하니 다시 3.25%조금초과한 금리로 적용해왔는데
이것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형편이 어려워 어쩔수없이 돈을 빌릴수 밖에 없는 서민전체에 대한
문제라는 생각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매달 수백원에서 수천원, 만원미만이라할지라도 한두사람이 아닌 몇만명이라면 얘기가 달라질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삼백만원에 대한 이자 월3.25%를 내고 여기에 몇백원,몇천원을(만원이상 초과한 부분은 항의) 더해서
년간 계산해보면 알것입니다.
월3.25%(년39%)가  최저 월3.5%~최고 월4.5%(년42%이상이 적용된 금리)
몇백원에서 몇천원이라 할지라도 서민들이 이용하는 삼백만원 대출에 대한 이자율이니 몇천원 더받는다고 눈치 채거나 항의 할사람도 없어 보이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부업체들은 2014년 법정최고금리34.9%라 할지라도 관리 감독기관이 관리감독을 똑바로 하지않으면 몇백원 몇천원 교묘히 더받아 법정최고금리를 우습게 넘나들며 관리감독기관을 비웃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용한곳은 리드코프,애니원캐피탈 입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댓글콘선택 댓글 작성시 댓글콘을 클릭하시면 내용에 추가됩니다.
패스워드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
도배방지키
 49725973   보이는 도배방지키를 입력하세요.
추천 소스보기 답변 수정 삭제 목록
이전글 : 경주 대본리 악기박물관에 대한 황성신문, 경주포커스에 대한 나의 생각. (2015-12-18 05:37:55)  
다음글 : 정치는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 않는것은 정치와 지역색! (2016-03-24 03: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