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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도단속과 함정단속에 대하여? 2015-12-08 06: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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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2778     추천:245

요즘 연말이 가까워 지면서 음주단속이나 기타 단속들이 많아 졌다.
특히,경찰의 음주 단속은 할당량을 못채워서 그런지 주야가 따로 없어져
출근시간의 아침이나 오후,늦은 새벽할것 없이 수시로 또,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문제점 또한 있기 마련인데 특히, 규정을 지켜가면서 단속을 하는지와 실적을 위한 단속을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단속(團束)이란?  규칙, 법령, 명령 등을 어기지 않게 통제함의 계도차원의 사전적 의미 말고도 실적위주의 단속 또한 있다. 
실적을 위한 단속은 잘못할것을 알면서 그것을 모른척 하고 기다렸다가 하는 함정단속, 평상시에는 잘못하는곳이나 잘못된곳을 바로 잡기보다는 그냥가만히 있다가 실적이 필요하면 바로 단속하는것과 잘못을 유도하여 잘못하게 되면 바로 단속하는것이 함정단속이다.
그것은 계도차원의 단속과는 딴판임을 누구나도 알것인데 특히, 급커브에서의 단속과 보이지 않는곳에서의 단속,무인단속카메라의 예를 보더라도 그럴것이다. 단속위주로 할것이면 표지판의 거리나 표지판없이 카메라를 설치하든지 불특정장소에 경고도 없이 이동식카메라를 갖다 놓으면 될것이다.
만약 계도차원의 단속이라면 표지판을 설치해놓음과 동시에 카메라가 한개일 경우 일차선방향 또는 이차선방향으로 카메라를 설정해놓았음을 표시하던지 해야할것이다.
늘 다니던 도로에 운전자들을 방심하게 해놓고 불시에 카메라방향을 경고도 없이 이차선방향으로 향하게해 계도단속으로 믿게해놓고 불시에 함정단속을 하고 있는게 요즘실정이다.   
사고 예방과 계도차원을 위장한 함정단속일뿐 국가기관으로서의 행동은 아니라도 본다.
표지판에는 단속한다는것만 있을뿐 어느방향으로 되어있는지는 표시되어있지 않지만 계도차원 이라면 이것또한 분명히 해야 할것이다. 
대부분 일차선 방향으로 되어있는데 어느날부터 일차선이 아니라 이차선으로 방향이 바뀌어 있는것을 보고 계도차원이 아니라 실적위주의 함정단속으로 바뀌어 있다는것을 알고 부터 더 조심해지는것은 있지만 왠지 기분은 나쁘다. 방심하면 당한다. 그것은 국가기관이라도 믿을수 없다는 불신의 시작이라는것을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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