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반경 1km, 3km, 5km 단계별로 재실시 해야
DMC 롯데복합쇼핑몰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개입 요구
① 유통법에 따라 판매 시설과 업종 제한 및 조건부과
② 부실한「2014 하반기 상권영향조사」재조사 실시
③ 동네 골목상권까지도 네트워크를 구성, 롯데(주)와 중소상인간 상생협약
□ 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마포 제4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은 3월 12일(목) 서울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상암동DMC에 건설 예정인 롯데복합쇼핑몰에 대해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개입을 요구하며 4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 오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롯데복합쇼핑몰에 대형 할인 마트의 입점 제한, 식당가 수 제한 등 업종, 업태와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마포구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부족한 호텔이나 백화점, 문화 및 집회시설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어 오의원은 「2014 하반기 상권영향조사」에 대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상권영향조사”라고 지적하면서, “쇼핑몰로부터 반경 1KM, 3KM, 5KM 내의 영향 정도를 각각 분석하는 상권영향조사를 재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또한 오의원은 “동네 골목 소형 상점의 상인들에게 상권영향조사의 내용을 알리고 그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마지막으로 “롯데(주)와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골목 상가 등 중소상공인 간 상생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준비” 할 것을 제안했다.
□ 문제가 되고 있는 롯데복합쇼핑몰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에 들어설 예정이며, 지하철 6호선과 공항철도역, 경의·중앙선과 인접해 있다. 또한 강변북로·서부간선도로와도 가까워 마포구는 물론 서대문·은평·영등포구와 서울·경기 서북부 지역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곳이다.
□ 오경환 시의원 자료에 따르면, 롯데복합쇼핑몰과 인접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마포 상암동 상점가, 마포농수산물시장, 은평구 증산종합시장, 은평구 수일시장 등으로 모두가 직선거리 1km 이내에 있고, 5km 이내에 8,500여 개의 서울시에 등록된 점포가 있다. 통계에 빠진 골목 상가를 합하면 1만개 이상의 점포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롯데복합쇼핑몰이 개장할 경우 인근 동네수퍼, 골목상권, 중소상인들은 물론 서울 서북부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